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들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소년 백신패스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공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백신패스 조치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오는 17일(금) 오전 11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소아, 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지켜야할 보호자로서 백신접종에 관한 선택권조차 없이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으나, 소아 및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어떠한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이번 조치에 대해 본안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강제하기에 앞서, 국민들 스스로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60여 개의 시민단체는 정부청사, 총리공관, 교육청 등에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임상실험 결과가 충분치 않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 촉구 집회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들은 1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성동구 지역 학생·학부모 10여 명과 진행한 간담회 현장에 방문해 김 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도 함께했다.

전날 밤, 뒤늦게 소식을 전달받은 학부모 단체들은 당일 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 백신 접종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닌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들, 엄마, 아빠들이 싫다는데 왜 강제로 주사하려 하는가”라며 “인권 타령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