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행동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들, 제73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자회견
▲국민주권행동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제73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 제공
국민주권행동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제73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과 백신패스 등 자국민과 다수국민 인권 파괴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이란 오로지 외국인과 다문화, 동성애와 이슬람 등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권리 확장을 위하여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소수자의 특권과 이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파괴 시도로 먼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적했다. 이들은 “포괄적 치별금지법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하여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법”이라며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를 끊임없이 권고한 국가인권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패스’에 대해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반인권적인 만행”이라며 “임상실험도 제대로 하지 않은 백신을 공급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을 생체 실험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정부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신청자 유입을 억제할 특단의 대책 수립할 것 ▲정부는 국내에 만연한 불법체류자들을 일소하여 그들의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외국인인 이슬람 유학생들의 종교시설 건축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 판결 대구지방법원 차경환 판사 규탄 등을 선언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과 백신패스 등 자국민과 다수국민 인권 파괴 시도 즉각 중단하라!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은 그 전문(前文)에서,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 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인권이란 무엇이며, 유엔총회에서의 이 인권의 선언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즉, 인권이란,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 라는 것은, 바로 유엔헌장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질서로서의 문화다원주의, 즉, 모든 국민(민족)의 문화정체성의 평등 및 민족자결과 주권평등,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념이다.

그러므로,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보편젹 인권’, ‘천부적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각 독립적인 주권국가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만들어 가는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위해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이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인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문은 그 제29조와 제30조에서, 인권이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권의 한계와 범위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즉,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덕과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공공복리를 해쳐서도 아니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하고, 그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인 국가(민족)의 문화정체성 및 민족자결권과 주권평등 및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제29조의 제1항 내지 제3항), 이 세계인권선언문의 그 어떤 조항도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이 세계인권선언문의 취지를 오·남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게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은,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인권선언의 목적과 제29조와 제30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의 범위와 한계를 몰각한 지 오래다.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이란 오로지 외국인과 다문화, 동성애와 이슬람 등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권리 확장을 위하여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소수자의 특권과 이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과 부실대학들이 정원미달과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미달의 가짜유학생들을 대규모로 입학시키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독립적인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신청만으로도 사실상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난민신청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어도 대부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사이 불법체류자 수는 공식 확인된 숫자만으로도 이미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들과 섞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 특히 어린 여성들이 강간, 폭행, 납치 유인,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에 유린당하고 있고, 저들 외국인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서민 노동자들은 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특단의 대책 없이 이를 방치해 오고 있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유학생 혹은 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그들의 이슬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택가 한복판에까지 침투하여 이슬람사원 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십 년 동안의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아온 주민들의 주거지 한복판에 이슬람사원을 짓겠다는 그 자체가 폭력적이며 파괴적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주거하고 휴식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환경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는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외국인인 저들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우선한다. 이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한 헌법 제6조 2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앞서 언급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및 제30조에 비추어 명백하다.

주민들의 주거권, 휴식권, 환경권, 재산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인권은 아니지만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며, 이슬람사원을 건축하려는 외국인들의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유보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고,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사안별 개별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제30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신들의 종교시설 건축을 위하여 주민들의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인 주거권, 휴식권, 환경권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근거 없는 이슬람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하고 선동하는 반인권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이슬람사원 건축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한 대구 북구청에 대하여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며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주민들의 인권은 아예 무시한 채, 외국인인 무슬림 건축주들의 권리만을 상정하여 대구 북구청의 공사중지 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인권에 대한 기본 상식과 개념조차도 몰각한 무지하고 무책임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맞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파괴 시도에 대하여 분노하며 정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그 하나는 바로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포괄적 치별금지법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하여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법이다. 또한 차별금지 사유로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므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3항과 우리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조, 제9조, 제66조 제2항, 제69조에 위배되며,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 사유는 남녀양성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상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므로, 그 어느 모로 보나 법으로 제정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를 끊임없이 권고한 국가인권위를 강력 규탄한다!

또 하나는 정부에 의해서 도입 추진되고 있는 ‘백신패스’로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반인권적인 만행이다. 자국 정부에 의해 임상실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사용승인이라는 편법적인 절차로 출시하여 공급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인정받고 있다. 임상실험도 제대로 하지 않은 백신을 공급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을 생체 실험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공식 발표된 수치만으로도 1,4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백신 부작용이 신고된 사함은 3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백신 강제접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작태는 2차대전 종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통하여 만들어진 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뉘른베르크 강령은, 사람에 대하여 허용되는 의료 실험이라도 그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는 제1의 원칙을 포함하는 10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정부의 백신패스 강요는 위와 같은 국제관습법으로서의 뉘른베르크 강령과 국제인권법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정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인권정책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이른바 소수자 특권만을 위한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대로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는 인권 본연의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외국인 수임 정책과 그에 따른 다문화정책 등 외국인 우대정책에 대한 특단의 개선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하며, 유엔의 하수인노릇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대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반인권, 반헌법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신청자 유입 억제할 특단의 대책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에 만연한 불법체류자들을 일소하여 불법체류자들의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하나, 외국인인 이슬람 유학생들의 종교시설 건축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 판결 대구지방법원 차경환 판사 규탄한다!

하나, 국민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몰아넣는 반인권적 만행 백신패스 당장 철회하라!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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