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국기. ⓒPixabay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가나계 캐나다인 사무엘 세이가 쓴 ‘캐나다의 (동성애) 전환 요법 금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최근 소개했다.

사무엘 세이(Samuel Sey)는 인종, 문화, 정치적 문제를 성서 신학으로 해결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브램턴시에 거주한다.

세이는 칼럼에서 “캐나다는 단순히 탈기독교(post-Christian) 국가가 아닌 반기독교(anti-Christian) 국가”라며 “캐나다 기독교인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성토했다.

그는 “올해 초, 캐나다는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충실하게 그들의 교회를 목회한 여러 캐나다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투옥시켰다”며 “이제 캐나다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충실히 설교한 캐나다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투옥시킬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캐나다 하원은 동성애 전환 치료를 시행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Bill-C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는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전환 치료를 장려한 사람에게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는 성경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해로운 신화로 가득 차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기독교인들에게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며 “전환 치료 금지가 명시적으로 기독교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캐나다 성소수자(LGBTQ) 운동가들은 전환 요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에서 명시적으로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많은 캐나다 교회들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묵인하거나 침묵하고 있지만, 캐나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라며 “코로나 봉쇄 및 제한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 법안은 캐나다 교회와 기독교인의 기본 자유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으로 제정될 경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캐나다의 성소수자들과 성경의 진리를 공유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안이 목회자와 기독교 상담가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도우려는 기독교인은,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면서, 캐나다가 “반기독교 국가”이자 “탈 보수주의(post-conservative) 국가”이며 “이것이 캐나다의 보수주의, 즉 캐나다의 기독교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범죄라면, 왜 다른 유형의 죄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범죄가 아니란 말인가?”라며 “정부가 아마도 (성경을) 해로운 신화라고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할 때도 머지않았다”라고 말했다.

세이는 “그럼에도 캐나다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벌일지 두렵지 않다. 다만 하나님이 캐나다를 어떻게 하실지가 두렵다”면서 “캐나다는 단순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며, 그 일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