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소속 교회 순회 보상법 제정 기도회 개최
납북 희생자 기념교회 설립해, 후손 전도 계획
종전선언 전 납북자, 민간인 학살 등 해결부터

6.25 납북 크리스천 가족회
▲광화문 집회 모습. ⓒ가족회
‘6.25 납북 크리스천 가족회(이하 가족회)’가 출범, ‘6.25 납북 피해자 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했다.

김기용 권사가 회장에 선임된 가족회는 회원 소속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보상법 제정 기도회를 개최하고, ‘6.25 납북 희생자 기념교회’를 설립해 6.25 납북자 가족과 후손들을 전도하는 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회장 김기용 권사는 “6.25 당시 부친이 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유복한 집안의 자녀로 어려움 없이 살다,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며 “북한 인민군이 부친을 북으로 끌고 가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이후 70여 년 세월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밝혔다.

김기용 회장은 “저를 비롯한 많은 납북자 가족들은 가족이 북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차별과 감시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다들 죽기 전 이 억울했던 세월에 대한 한을 풀고자, 가족을 납치했던 북한 당국과 납북자 가족을 간첩 취급하며 감시하고 고통을 주었던 대한민국 정부에 반드시 사죄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 10년을 열심으로 뛰어 다녔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교회 권사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반성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가족들 중 크리스천들끼리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그 결과 오늘 ‘6.25 납북 크리스천 가족회’를 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저희는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교회와 국민들께서 납북자들의 아픔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규호 목사(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전협정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기에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종전협정에 앞서 6.25 전쟁 시기 일어난 납치와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해 당사자들이 사죄하고 보상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없는 종전선언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보상이 없는 조약’이라며 폐기시켰다. 그런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없이 종전협정을 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전 선언 전 납북자를 비롯한 국군포로, 민간인 학살 등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먼저 보상법을 추진한다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영일 목사(희망무지개 대표)는 “6.25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 건강하시던 부모와 형제를 잃어도 가슴이 아픈데, 멀쩡한 가족이 납치당해 오랜 시간 생사를 모르니 얼마나 힘든 마음이겠는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아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슬픈 역사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 납북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고령의 납북자 가족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더 늦기 전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며 “조속히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6.25 납북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담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범선언문 낭독 가족회 지도목사를 맡은 유구희 목사가 낭독했다. 다음은 출범선언문 전문.

정전협정 하기 전 납북자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의해 구성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이 2016년 6월 종료된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활동을 했고,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총 5,505건을 접수받아 그 중 4,782명을 납북 결정자로 결정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법에 보상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위원회 사업의 대부분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한정되어 진행했던 점이다.

이에 납북자 가족들은 실제적 보상 없이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큰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보상법 제정을 희망하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2015년 3월 15일 ‘6.25납북결정자가족회’를 결성했고, 2018년 1월 15일 ‘6.25납북자피해보상법(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여 추진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 다툼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어 발생한 코로나 시국으로 어떠한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족들의 아픔은 더 커지기만 했다.

단순 여행을 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수억 원의 보상을 했음에도, 많은 납북자 가족들은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사회 지도층으로서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있다 납북당해 목숨을 잃었다.

이 고귀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신원조회에 걸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일상적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70년의 세월을 큰 고통 가운데 살아왔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로 6,25 전쟁이 7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전쟁의 아픈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가족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전협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여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6.25 전쟁 시기 일어난 각종 전쟁범죄에 대한 당국자들의 사죄와 보상이 종전협정 이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6.25 납북자 가족들 중 크리스천들은 그 동안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신앙적 자각을 하게 되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심하며 앞으로 뜨거운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6.25납북크리스천가족회’를 결성한다.

또한 6.25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무임을 국민들과 한국교회에 간곡히 호소하며, ‘6.25 납북 피해자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와 함께,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중단되었던 ‘6.25 납북 피해자 보상법 제정 촉구집회(130차)’를 재개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조속히 ‘6.25 납북 피해자 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온 힘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