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고발장을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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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분당우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지 않아 제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 후보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가 분당우리교회 소속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식전 축사 도중 이 같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