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찬기도회 이재명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고발장을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분당우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지 않아 제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 후보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가 분당우리교회 소속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식전 축사 도중 이 같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