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국회 앞 피켓 시위 모습. ⓒ이대웅 기자

다수 국민과 기독교계가 적극 반대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각종 법안이 이번 제391회 정기국회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안건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주민자치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나,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다.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된다.

그러나 법사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을 연일 밝히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반대운동에 함께해 주신 교계 연합기관과 전국 교회, 전문 단체 등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차별금지법 통과는 대통령 선거에서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