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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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의료종사자들을 상대로 내린 백신접종 의무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주리 동부지구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각)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뉴햄프셔,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 10개 주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 백신 의무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스켈프 판사는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명령이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연루된 주 중 한 곳을 대표하는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며 “이 명령으로 인해 거의 붕괴 위기에 처한 시골 병원을 포함해 미주리주와 전국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큰 승리”라고 했다.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는 모든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최소 1회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주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미 직업안전보건청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