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위해 릴레이 단식한 1백만 피해가족
종교사기 빠져 허우적 20만 신도에도 불행

신천지 전피연 이만희 피해자
▲선고 판결 직후 기자회견 모습. ⓒ전피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는 지난 11월 30일 이만희 씨 2심 선고 판결 직후, ‘신천지 이만희 교주 2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피연은 판결 전후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90)는 이날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준법교육 8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전피연은 “먼저 첫 고발이 이루어진 2월 27일부터 1심을 지나 또 1년이 다 되는 동안, 저희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사법부의 정의실현 기대로 38년 된 종교사기범 이만희의 처벌을 기다려 왔다”며 “오늘 판결은 찬바닥에 천막을 치고 엄벌을 위해 릴레이 단식을 하며 기다렸던 1백만 피해가족들에게 낙심과 절망의 연속이고, 신천지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는 불행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도 현혹 38년째인 사이비 교주를 엄호해 1백만 피해가족들의 타들어가는 애간장마저 사격한 거대로펌 변호인들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 판결로 이만희는 곱게 죽을 것이고, 크고 작은 종교사기범들은 더 활개쳐 가정파괴, 인생파괴 등으로 피해가정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땅을 쳤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종교사기범 이만희, 유천순 일족과 12지파장 및 간부들의 사기포교,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및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배임, 횡령, 학원법·건축법 위반, 각종 세금포탈 등 37년간의 범죄 행각에 대해 피해가 제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신천지 같은 종교사기 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저희 피해가족들은 이 나라의 미래인 수많은 청년들과 서민들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단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검찰과 사법당국에 기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만희 교주는 소송 기간에도 자숙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말씀대성회를 홍보하고, 숨겨둔 이만희 개인명의 과천 땅은 개발사업 확정으로 45억 원 보상을 받았다”며 “혈장공여 운운하며 신도들의 피를 팔아 면죄부를 사고자 마지막까지 광기를 부리며 신도들과 사회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피연은 “더 이상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범죄 집단이라는 인식으로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상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피해자들의 물적·심적 회복을 위한 청춘반환 소송비 후원을 지속하고, 가출한 가족들이 가정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와 같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미풍양속과 가정윤리를 해치는 사이비종교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대물림되는 종교사기 규제를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후에도 탈퇴한 피해자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 우리는 신천지를 무너뜨리고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