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세계인권선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세계인권선언을 왜곡하는 한국의 잘못된 인권의 반향: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의 존엄성과 평등이 악용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포럼’을 개최해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살핌으로써 궤도 수정을 시도한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국민주권행동이 주최하는 포럼에서는 류병균 상임공동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가 ‘국제규범과 헌법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인권, 반민주적 속성에 관하여: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명재진 교수(충남대)가 ‘세계인권선언에 비추어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가 ‘인권을 대하는 이슬람의 이중성’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신만섭 공동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 이만석 대표(4HIM)가 나선다. 다음은 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으며
세계인권선언을 왜곡하는 한국의 잘못된 인권의 반향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의 존엄성과 평등이 악용되고 있다

12월 10일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UDHR)을 선포한 지 73주년이 된다. 이 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인권에 관한 권리 선언이다.

여기에는 30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즉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전문에서는 인권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 제1조-2조는 인권의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천부적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3조-21조까지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이전의 자유, 사생활·명예·신용에 대한 권리, 노예·고문·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 국적권, 남녀의 혼인권,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권리, 참정권 등이 나온다.

그리고 제22-27조까지는 사회보장 수혜,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 정당한 보수, 노조 가입, 휴식과 여가, 모자보호, 교육, 개인의 존엄과 자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명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8-30조는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 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엔의 결정에 따라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로 민주화를 이루고, 정의로운 나라로 여전히 발돋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실현은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으나,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수(複數)의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호시탐탐 입법화하려고 한다.

발의된 내용을 보면, 과연 세계인권선언과 합치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제출된 법안들에서는 빠짐없이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다수 선량하고 양심적인 국민들을 인신구속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강제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동성애자 보호와 동성 가족을 옹호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서 정하는 바 성인 남녀의 자유로운 결합으로 맺어지는 가족과 가정을 해체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세계인권선언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는 것인가? 그럼에도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인권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태중의 생명을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성적 결정권이 탄력을 받고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말하는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왜 한국은 반인권 국가가 되려는 것인가?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나 누릴 인권의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함부로 사용하고, 마치 이 선언이 동성애 등 후천적 성적 결정권이나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사회적 성(젠더)을 보호하고 합법화하려는데 사용하려는 것은 대단히 오용(誤用)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선언임을 믿으며, 이에서 벗어나 굴절되고 편향되며 타락한 인간들에게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1일 ‘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포럼’을 개최하여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통해 궤도 수정을 하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