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송파구청
▲진평연이 30일 송파구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진평연 송파구청
▲진평연은 이날 집회 이후 송파구청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진평연 광고
▲진평연이 서울시내 한 건물 외벽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내보냈던 광고. 이 광고들은 현재 중단됐다. ⓒ진평연 제공

송파구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30일(화) 오전 11시 송파구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게재된 전광판 광고임에도,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이 광고 관리자에게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앞 한 건물에 설치된 해당 광고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성소수자 행세를 하는 성범죄자에게 ‘프리패스’를 준다는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진평연은 이 같은 광고를 광화문, 명동, 고속터미널, 부산 서면 등에 게시해 왔으나 대부분 현재 중단된 상태다.

규탄집회에서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등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광고를 소위 성소수자 혐오로 몰아세운 편향적인 언론보도가 나간 후, 약속이나 한 듯이 송파구청 광고물관리팀에 조직적인 민원제기가 쏟아졌다. 이후 송파구청으로부터 해당 광고를 내리라는 부당한 압력이 전광판 광고 운용사에게 가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광고 운용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가 이미 수 차례 신문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근거를 제시하며 광고의 적법성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하며 강압적으로 압박을 가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광고 운용사가 구청으로부터 광고 사업 허가를 취소당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볼모 삼아 저지른 전형적인 갑질 행위이다. 이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송파구청의 불법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광고주인 진평연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광고 운용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 말살 폭거”라고 했다.

이어 “송파구청은 「옥외물광고관리법」의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광고 금지 규정을 언급하지만, 이는 진평연 광고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LGBT 독재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본다”며 “지난 7월 미국 LA의 위스파에서 성범죄 전과자인 남성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탕에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유롭게 돌아다닌 적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과 10월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의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젠더 플루이드라고 주장한 15세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5세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버지니아 교육청의 젠더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탈의실 사용 차별금지로 인해 야기된 예견된 결과였다. 진평연의 광고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여성 대상 성범죄 발생 실제 사건을 묘사한 것일 뿐, 인종차별도 아니요 성차별도 아니다. 오히려 여성 인권 보호를 요구한 적법하고 정당한 광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BT 독재 세력이 주장하는 소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술책임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낸 것이다. 진평연은 송파구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권력에 의한 자유 말살, 언론 탄압의 폭거와 만행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