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국민특검단이 30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의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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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1월 15일 새벽 3시 경에 이뤄진 교회 철거 시도에 대해 “주동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한성, 북부지법 1, 2, 5부 집달 관 3명, 서울경찰청장 최관호, 서울경찰청 제1, 2기동단장 조정래, 정재일, 서울종암경찰서장 이양호, 그리고, 장위10구역 조합장 장순영, 그 위임을 받은 법무사 등 모두 10명을 폭력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와 동시에 국가배상 및 민사상 개별 손해배상 청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유혈사태에 동원된 조직폭력배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노무자 명단에 대한 령을 신청해 두었고,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피고소인 명단 피고 명단에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경까지 진행된 제3차 명도집행에 대해서, 조합이 동원한 용역 등 10명이 기소되어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 안준석)은 용역 10명을 기소하면서도 장위10구역 조합장과, 서울 북부지방법원장, 그리고 집달관들에 대해서는 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인 11월 1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장(검사 최현기)은 법원장, 집달관, 조합장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여 기소하려는 명령을 내렸다.
국민특검단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검사라면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해야 한다. 이 유혈집행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정권의 편을 들어 수사권을 제 멋대로 행사하면,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시장을 방문하여 확성기를 이용하여 ‘“꼭 대통령 돼라. 꼭 대통령 돼서 어떤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보고 대통령 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결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뜻으로서 명백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