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네트워크 사학미션컨퍼런스
▲500여 기독사학법인의 연합체 미션네트워크가 22~23일 개최한 사학미션컨퍼런스에서, 이사장과 교장 등 참석자들이 기독사학 정체성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송경호 기자
지난 8월 여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중으로 헌법소원 행정심판이 제기될 예정이다.

500여 기독사학법인이 연대해 지난 9월 결성한 미션네트워크가 22~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사학미션컨퍼런스 중 그 대응 방안을 밝혔다.

‘1차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강제 위탁’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은,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미션네트워크는 법적 대응과 동시에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가칭)도 발족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내년 1월 중 행정심판 제기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계획을 밝힌 법무법인 로고스 이흥락 대표변호사는, 필기시험 강제위탁이 사학 설립자의 교육권, 사학 운영의 자치 자율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 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두기로 했으나, ‘전교조’ 등의 반발로 시행령에는 이를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시 재심의 요구, 임원 승인 취소 및 10년간의 임원 결격, 과태료 신설은 과도한 징계권 간섭 및 침해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한 것도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다.

8월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9월 24일 공포된 개정안은, 조문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학들은 개정안이 사학경영 담당자와 협의 없이 교육위, 법사위를 야밤에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법령 시행 이전에도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급히 법률 시행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2022년 1월 중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자정위, 상시로 사학 부정 감시

미션네트워크 사학미션컨퍼런스
▲사학미션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전하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한동학원). ⓒ송경호 기자
한편 미션네트워크는 이 컨퍼런스에서 김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자정위는 기독교학교가 교육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원의 청렴과 정직의 의무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 정책 마련 ▲윤리강령 마련 ▲분쟁과 회계부정의 윤리강령 위반 심의 ▲비리 및 비위사실 상시적 접수 등으로 기독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감당한다.

미션네트워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청렴·정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제명될 수 있다. 또 매년 우수 운영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회원학교의 학교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