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서 북한 김정은에 손해배상 승소
직접 배상 길 없어… 북한 대리 경문협 통한 것
더 이상 거절 말고 최종 판결 전 자발적 납부를

국군포로 강제노동
▲지난 2016년 관련 소장을 접수한 국군포로 변호인단.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탈북 국군 포로에게 경문협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라: 북한 당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국군 포로 출신 탈북민 2명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국군 포로 출신 탈북민들은 지난 2016년 최초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국군 포로들이 주장하는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는 다양하다. 우리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어겼고, 정전협정 상 포로 송환 의무를 위반했으며,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을 위반했다는 것.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북한 당국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것.

교회언론회는 “문제는 북한 당국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에,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 사무국과 협정을 맺어, 대한민국 TV 방송사들이 북한 영상물을 사용했을 때 거둬들인 금원(金員)을 갖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이하 경문협)이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원고 측은 법원으로부터 경문협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지만, 경문협은 이를 거절했다”며 “다시 지난해 12월 경문협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2022년 1월 14일 결심(結審)하기로 날짜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탈북 국군 포로들은 지난 50년 이상을 북한에서 노예 아닌 노예처럼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며 “그런데 북한 당국이 배상해야 할 금원(金員)을 가진 경문협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탈북 국군 포로들의 참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왜 북한 당국에는 충실하면서 우리 사법부가 판단한 국군 포로에 대한 조치는 외면하는가”라며 “한국의 방송을 압박해 거둬들인 북한의 영상 저작권료는 중요하고, 생지옥 같은 사지(死地)에서 벗어나 지금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탈북 국군 포로들의 절규는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국내에는 탈북 국군 포로 20여 명이 더 있고, 북한에도 수백 명의 국군 포로들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 이 분들의 한과 고통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며 “적어도 경문협은 북한 권력자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조치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를 향해서는 “신속하고도 옳은 판단으로, 경문협이 탈북 국군 포로들에게 즉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주문하라”며 “그것만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억압된 통제 사회에서 반세기 이상을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는 것이 된다. 내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