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 추심 명령
ⓒ물망초 박선영 대표 공식 페이스북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이하 경문협)을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선고 기일이 2022년 1월 14일로 지정됐다.

탈북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는 지난 2016년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50여 년에 걸친 북한에서의 억류와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2020년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은 이들 2명에게 각각 2,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탈북국군포로들은 지난해 8월 4일 법원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경문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경문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TV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금원에 대한(2017. 1. 1. ~ 2017. 12. 31. 징수한 192,526,903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경문협은 추심명령에 따른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며 항고를 제기, 이 항고는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문협은 계속 추심에 불응해 국군포로는 2020년 12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결심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

북한인권단체 (사)물망초는 “경문협은 계속 징수한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북한의 원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북한당국에 대해 지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으나, 경문협은 북한의 내각에 설치된 ‘저작권사무국’이라는 북한당국의 기관과 합의서를 체결하여 북한 저작물의 남한 내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에 기해 경문협이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는 이 합의에 따라 북한당국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문협은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게 되어 있는지 등을 물어본다며 통일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 이후 통일부의 회신이 도착했는데 회신은 사실조회 회신을 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며 “경문협은 이처럼 긴 시간을 끌면서 귀환해 온 탈북국군포로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는 행태에 대해 대해 사죄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물망초는 “6.25에 참전하여 포로가 되어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대한민국과 가족의 품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탄광에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등 50년의 세월을 노예의 삶을 살고, 자신의 힘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이래 또 20년의 한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북한과 그 수령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참으로 기나긴 싸움을 이어왔는데, 이들의 기다림과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경문협에게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채권자는 북한의 원저작자가 아니라 북한당국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금년 한 해에만 여섯 분의 탈북국군포로가 별세했다. 이제 열 다섯 분만 생존해 계신다. 이 사건 원고들 두 분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연세이다. 고령의 탈북국군포로들은 통곡한다. 시간이 정말 없다. 법원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을 역사 속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