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작 통계 바탕으로 교회 예배 차별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 발표해
교회에 대해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표현

예자연 행정소송 기자회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19일 기자회견 모습. ⓒ예자연
헌법상에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불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즉시 항소할 것을 알립니다.

오늘 사법부에서 세계로교회 등이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교회 예배의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행정 소송의 결과는 ‘코로나19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불인정한 판결이다.

그동안 행정당국의 차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였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를 보장하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를 당하였으며, 이중 유독 교회의 예배만이 더욱 차별과 불평등한 처분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문제점 보다 공공복리를 앞세워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그 동안 행정 당국이 교회의 예배만을 차별한 데는 나름 그 이유가 있다. 실제 대면 예배가 중지된 배경에는 2020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허위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 발언은 7월 10일 ‘교회 핵심 방역수칙’으로 하달되어 위반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후 작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발생한 2차 대유행도 정부의 안이하고 오판적인 휴식 정책에서 비롯되었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광화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정상적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보회의(20. 7. 21)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지친 국민에게 귀중한 휴식을 주겠다”지시 이후 8월 3일 문체부에서는 900억원의 문화소비 할인권을 배포하였다.

2020년 8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회발’이라는 허위 통계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였다. 이는 종교시설이 아닌 일반 다중시설과의 형평성과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시설과 차별을 두었고, 또한 종교시설 중에도 유독 개신교 현장 예배에 대하여 금지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한다’고 하여, 교회에 대하여 선심을 쓰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면 예배는 물론 비대면 예배도 당연히 금지되지만, 특별히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은 허용해 준다는 식이다. 이는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독재국가의 발상이다.

방역을 이유로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정의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도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률의 근거없이 명령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또한 이를 알고도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종교 의식에 대하여 무종교인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대하여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

이유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으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평소에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빛나게 될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1월 19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