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가 사라진 네이버 뉴스스탠드. ⓒ네이버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와 포털과의 힘겨루기: 언론 수용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양대 포털 네이버·카카오가 지난 수 년간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포털에 송고했다는 이유로 연합뉴스를 1년간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그동안 연합뉴스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사형 광고와 같은 것을 내보낸 것은 분명히 비판을 받고 개선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국민들과 언론 수용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신뢰성 있는 양질의 뉴스 공급에서 제외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가기간뉴스통신사와 포털과의 힘겨루기
언론 수용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9.9%로 영향력 3위와 인터넷 뉴스에서 점유율 18.6%를 차지하여 1위인 연합뉴스와 이를 게재하는 포털사 간에 마찰이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양대 포털로 대표되는 네이버·카카오가 메인 화면에 연합뉴스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양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지난 2015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제평위에 의하여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이 결정되어 왔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연합뉴스가 지난 수년간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포털에 송고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최근 연합뉴스는 약 1달간 ‘노출 중단’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합뉴스 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포털은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가 포털의 메인 화면에서 사라져,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어, 국내 언론사 210여 곳, 뉴미디어 110여 곳,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280여 곳, 민간 기업 280여 곳에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매체이다.

따라서 국가 기간(基幹)의 뉴스를 포털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언론 수용자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언론사는 많다. 인터넷 매체만 해도 8천 개가 넘는데, 뉴스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확한 뉴스 보기를 원한다.

또 연합뉴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포털사인데,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해당하는 제평위의 결정에 의하여 뉴스 공급 해지가 쉽게 결정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형태에 대하여 반발하는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포털과 언론사 간에 이뤄지는 제휴·해지 여부를 법령상 근거도 없는 제평위가 결정하는 것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연합뉴스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사형 광고와 같은 것을 내보낸 것은 분명히 비판을 받고 개선을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과 언론 수용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신뢰성 있는 양질의 뉴스 공급에서 제외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의 결정은 포털들이 만든 임의 기구를 통하여 이뤄질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공정성, 객관성, 편향성, 책임성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 기간인 뉴스 공급 언론사와 포털 간의 힘겨루기 모양새는 보기에 민망하다.

연합뉴스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 감춰진 뉴스도 세밀하게 찾아내어 언론의 바른 방향타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포털사들도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제평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르고 정확한 뉴스를 바로바로, 그리고 쉽게 접하도록 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