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17일 열렸다.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그가 준비한 이 공청회는, 코로나로 인해 연기를 거듭해 왔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_헌법적 가치,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를 주제로 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관한 가운데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진행된 이 공청회에는, 종교계 및 시민사회 500여 단체들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1년 넘게 계획됐던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소강석, 이재훈, 고만호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 덕분”이라며 “그간 여러 사정이 있었고, 코로나라는 큰 상황이 발생했다. 그 사이 차금법 발의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차금법 제정 시도는 2007년도부터 끊임없이 이어졌다. 19대 국회까지는 법안이 논의도 되지 않고 철회됐다가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법안의 공론화와 토론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의원조차 내용 모르고 찬성
정말 차별 없애는 법인지 논의 필요해
법안 통과 시 동성결혼 합법화도 예상

김 의원은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조자 차금법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제가 접한 의원님들 중에는 크리스천임에도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 않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했다.

그는 차금법이 불러올 문제점 중 첫 번째 사례로 “최근 LA 찜질방에서 본인을 여성이라고 생각해 출입하겠다는 남성을, 차금법으로 인해 제지하지 못해 출입시켰던 사례가 있다. 여성 손님이 깜짝 놀라 항의하고 경찰을 불렀던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례를 보면 차금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며 “여러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다. 본인의 성을 본인이 결정하고, 남자인 제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인정해줘야 하는 게 차금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사례로 “지난 4월 안철수 의원, 금태섭 의원 간의 토론회서 금 의원의 ‘시청 앞 광장 퀴어축제에 참석하겠냐’는 질문에 안 의원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퀴어축제를 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성소수자 측에서 인권위에 안 의원을 제소했고, 혐오발언이니 시정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차금법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며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사표명이나 평가 자체를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3년에서 5년 이내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된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금법이 정말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도록 보호하는 법인지, 성소수자 보호의 명분 아래 더 많은 사람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없는지, 충분히 논의되고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대립과 논란,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발제했다. 또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 전광식 교수(전 고신대 총장),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김명준 상무(글로벌리서치)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