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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한 가정에서 소녀가 문맹인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다(상기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한국오픈도어
이달 초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무슬림 남성에게 납치된 12세 기독교인 소녀가 강제 개종 및 결혼을 당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족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히왈 지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어머니 파르자나(45)와 함께 살고 있던 미라브 압바스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지난 11월 2일 실종됐다.

파키스탄 경찰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나, 여전히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녀는 발루치스탄주 출신 무함마드 마우드로 알려진 22세 남성에게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녀의 가족은 납치범이 그녀를 발로치스탄으로 데려가 이슬람으로의 개종과 결혼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르자나의 친척인 세실 조지는 “딸의 납치로 파르자나의 정신건강이 악화돼 입원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히왈의 자히드 어거스틴 목사는 “미라브는 12살밖에 되지 않아 결혼을 할 수 없다”며 “가해자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연대와평화운동이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힌두교 및 기독교 공동체 출신 수백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매년 납치, 강제 결혼, 강제 개종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많은 피해자들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고, 가해자와 결혼했으며, 위조된 결혼 및 개종 증명서에 따라 구류돼 있다. 가해자들은 폭행, 위협, 그루밍 전략을 사용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지지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다”고 밝혔다.

앞서 ICC는 “가해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성폭행 사건에 종교적 요소를 첨부한다. 종교적 편견을 이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 및 정당화하고, 피해자인 소수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한 바 있다.

지난 9월 펀자브주 법원은 납치 및 강제 결혼과 개종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14세 기독교 소녀의 양육권을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파이살라바드 출신 로마 가톨릭 신도이자 인력거 운전사인 굴자르 마시흐가 납치범에게서 딸 챠슈만의 양육권을 되찾아 달라고 낸 탄원서를 기각했다.

타리크 나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아이의 이슬람 개종에 있어 연령이 아닌 정신적 능력을 고려한다. 개종은 믿음의 문제다. 하즈라트 알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때는 겨우 10살이었다”고 밝혔다. 하즈라트 알리는 이슬람의 4번째 칼리프다.

국제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순위에서 파키스탄은 올해 5위를 기록했다. 미 국무부도 종교 자유의 심각한 침해에 관해 관용적이거나 또는 이에 가담한 국가들을 대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파키스탄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