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Unsplash
세계 최대 기독교 TV 방송사 중 하나인 ‘데이스타 텔레비전 네트워크(이하 Daystar)’와 미국 기독교 단체인 ‘미국가족협회(AFA)’가 9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두 기독교 단체는 지난 6일 연방법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백신 접종 또는 매주 코로나 검사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에 대한 임시 중지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입장문에서 “AFA와 Daystar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양심을 시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단체는 “필요한 백신 의무를 이행할 시, 직원들의 양심을 해치고 잠재적으로 그들을 죄를 짓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AFA와 Daystar는 직원들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백신 의무화 명령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스르는 죄라고 믿는다”라며 종교·의료적 면제를 불허하는 명령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미시시피에 본부를 둔 미국 가족 협회는 ‘미국 가족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180여 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스타 TV 네트워크는 현재 댈러스에 본부를 둔 ‘워드 오브 갓 펠로십(Word of God Fellowship)’이 소유한 기독교 기업이다.

두 단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신념이나 양심을 시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 직원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내년부터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조치를 어길 경우 한 건당 약 14,000불(한화 약 16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규정을 어긴 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백신 의무화 계획이 발표되자,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및 일부 기업들이 이 명령과 관련해 미국 노동부와 직업안전 관리청(OSHA)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공화당 소속 케인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주 정부 기관들이 바이든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저항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성명에서 “연방 정부의 터무니없는 과잉조치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고 행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이 끔찍한 코로나19 백신 명령과 싸우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앨라배마 주민과 미국인 모두는 이 백신을 맞으려고 소매를 걷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정부의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생각을 비웃는 동안, 나는 앨라배마 기업과 그 직원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중략)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횡포이며 법정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