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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 당국이 가정교회의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등 교회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8일 보도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2018년도의 종교 업무 규정을 보완한 ‘종교 성직자 관리에 관한 조치’는 올해 초 발효됐다.

이 조치는 중국의 5개 국영 종교단체인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 삼자애국교회, 중국가톨릭애국협회에 소속된 성직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미등록 단체 성직자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그 중 제3조는 성직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통치, 중국 사회주의 정치 체제, 중국 공산당의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최대한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 제6조와 12조는 각각 성직자가 “불법 종교 활동” 및 “종교를 이용한 해외 침투(선교)”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침략적이고 포괄적인 통제 시스템을 동원해 성직자에 대한 감시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성직자의 충성을 공고히 하고자 정치적 시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모호한 조항은 독립적 종교단체, 소수민족 종교단체, 외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교단체를 단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구실로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인 ‘차이나 에이드(China Aid)’는 이번 새 규정이 중국에서 불법인 가정교회를 “중국 공산당과 삼자 교회의 주요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새 규정이 도입된 이후, 중국 당국은 허베이성 시샹의 조셉 장웨이주 주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지하 가톨릭 사제들을 구금하거나 체포했다.

또 구이저우성 구이양 시에 위치한 런아이개혁교회 소속인 장 춘레이 장로와 리빙스턴교회의 양 후아 목사 등 가정교회 개신교 지도자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됐다.

이에 차이나에이드는 “국가종교청이 신규 및 전현직 성직자들을 감시하고, 엄격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직자를 감시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도 가정교회는 중국 공안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 동남아시아 지역 관리자인 지나 고는 올해 초 CP와 인터뷰에서 “중국 전역의 가정 교회들이 교회 습격, 활동 단속, 지도자 구금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가 공포로 인해 해산되기를 바라면서 지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의 음모는 중국 가정교회의 회복 능력 덕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문화대혁명에서도 살아남았고, 시진핑 시대에도 생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오픈도어선교회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2020년 23위에서 2021년 17위로 상승했다. 최근 3년간 무려 26계단이 올랐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0건 이상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중국은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다. 이 조례는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임시 종교활동 장소 심의 관리, 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 채용 등에 대한 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선 행정기관이 불법 종교 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인가를 취소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초 중국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가담하거나 용인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