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한변과 올인모의 제135차 화요집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한변 제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35차 화요집회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내용이 지난달 말 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개됐다”며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국군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도 최초로 언급됐다”고 했다.

이어 “초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며 “특히 안보리가 인권 문제 등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는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지난달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왔지만, 2019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불참했다.

VOA에 따르면,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이달 중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다음 달 중순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 부터 5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 통과 5년에도 불구하고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여 북한인권법은 완전히 사문화되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며 종전선언과 교황 방북에 목메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나 인권 없는 평화는 무덤의 침묵일 뿐”이라면서 “평화를 빙자하여 사실상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북한 반인도범죄의 공범이고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