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성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헌법 무력화
남녀 성별 구분 기초한 현행 법체계 근본 붕괴 우려
20대 대통령 후보, 차별금지법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30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회법학회 과거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 ⓒ크투 DB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30여 명의 법학자, 변호사, 목회자, 신학자, 실무법률가 등이 이사와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교회법학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했으며, 임기 중인 2020년 8월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 검토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배신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국민은 응답자 1천 명 중 272명에 불과했다. 특히 동성애자들의 차별 경험은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이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20여 가지 차별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 과도한 민·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국민적 공감과 동의에 기반한 시급한 요구도 아니고,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국회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정치권을 물론 종교계·산업계·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법안은 ‘차별없는 사회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 바탕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 강요하는 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 각계 각층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교회법학회는 “영국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 이미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와 무수한 사회 갈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이고,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 법 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기를 불과 몇 달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하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선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2021년 10월 28일,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기독교계와 국민들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대선 후보간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가 선결 조건임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 2020년 8월 17일,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 검토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선에서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배신감이 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할 만큼 차별이 심각한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국민은 응답자 1,000명 중 272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된 목적인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경험은 응답자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20여 가지의 차별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 과도한 민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민적 공감과 동의에 기반한 시급한 요구도 아니며,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는가?

이미 국회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정치권을 물론 종교계, 산업계, 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이 ‘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 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 각계 각층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영국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이미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와 무수한 사회 갈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이며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 법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기에, 임기를 불과 몇 달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다. 또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해 주기를 요청한다.

2021년 11월 8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