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휴스턴 감리교 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반대, 시위,
▲병원 앞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 중인 직원들의 모습. ⓒKHOU 11 보도화면 캡쳐
미국 법원이 경찰노조가 시카고시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 달라고 제출한 신청을 인용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7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 쿡카운티 법원의 레이먼드 미첼 판사는 1일(현지시각) 시와 경찰노조 간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시 당국이 백신 접종 마감 기한을 오는 12월 41일까지로 못 박고 백신을 맞지 않는 경찰관을 해고 또는 징계토록 한 조치에 대해, 미첼 판사는 임시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그는 시 정책 따라 백신 접종 상태 보고와 코로나19 검사 의무 또는 주 2회 검사는 유지하도록 했다.

미첼 판사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 심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신고 의무 자체는 최소한의 침해이며, 특히 경찰관이 이미 고용주에게 의료 정보를 재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어 “이번 명령은 이들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내고 일리노이주 법에 따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원이 지난달 15일 이전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미접종 사유를 보고했다.

시는 또 의료적·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도록 했다. 또 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또는 무급휴직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카고 경찰노조가 반대하며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브라운 경찰청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직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우리 가족과 우리가 섬기는 이들을 위한 보호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찰관의 해고를 제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