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전 사회적 합의 충분하지 않다고 반대
갑자기 그간 입장 변경해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 발언?
자연 질서 왜곡 및 표현·종교·양심의 자유 박탈 예상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통합추진위원들이 2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통합추진위원들이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에서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을 폐기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일보는 2021년 10월 28일에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4월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소개했다.

세 단체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문 대통령은 그간의 입장을 변경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차별은 1천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6월에는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46%, 찬성 32.3%라는 결과(모르겠다 21.7%)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과연 어디서 국민적 합의의 근거를 발견한 것인가”라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오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계·종교계·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물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며 “동성애 및 성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해 표현·종교·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기에,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