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면역 불가능… 백신 부작용 심각, 강제화 절대 불가
역학조사관, 교회 성도에 대해 조사 방법 및 기간 차별
비대면 예배, 일시적 임시 방편일 뿐… 대안 될 수 없어

이왕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왕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백신에 대해 “감염예방 효과는 원론적으로 없고, 다만 경증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다소의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부작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이 11월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예자연은 이 세미나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근거를 준비하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 의학·법학·신학적으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며, 예배 인원 제한과 통성기도 및 식사 금지 등 예배 형식의 개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이를 예배 인센티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역차별임을 강조했다.

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진행된 이 세미나에서는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를 좌장으로,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 의대, 면역학 박사, 대한면역학회장)가 “코로나19 돌아보기 -주요 쟁점과 대책-”, 이은혜 교수(순천향대)가 “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교회시설에 부당적 간섭과 행위 사례”, 김지찬 교수(총신대, 전 구약신학회 회장)가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 -성경과 코로나-”를 각각 발제했다.

먼저 이왕재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해 “감염자의 99.4%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이며, 유증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발병자는 0.6%에 불과하다”면서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이유로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항체(조직이나 혈중에 존재)가 존재해도 감염 예방이 불가하다 ▲계속되는 변종의 출현으로 백신의 효능이 감소된다 ▲항체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백신을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백신에 대해 “감염예방 효과는 원론적으로 없고, 다만 경증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다소의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부작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하버드대학 보고에 의하면 실제 부작용의 1%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결론적으로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 방역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며 “거리를 지키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교회 집회는 안 되고, 거리를 지킬 수 없고 매일 모이는 전철이나 백화점은 괜찮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하고 면역 강화 위한 대책으로 비타민C 복용 ▲고위험자 보호를 위한 집중 방역으로 전환 ▲백신 접종 강제화는 절대 불가 -이론적 근거 전혀 없다 ▲특히 20세 미만 백신 접종은 반인륜적 행위 등을 주장했다.

명재진 교수는 과잉 방역과 인권 침해에 대해 “독일의 경우 법원에 의해서 집회의 자유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법원에서 거의 인정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법도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과 시설의 폐쇄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지나친 중복 제재 및 과도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명 교수는 예배의 자유에 대해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과 양심의 소리에 근거한 예배의 참석은 국가가 존중하여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를 제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벌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해야지, 형사벌인 벌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총 354,329건이고, 그 중 중대한 이상반응이 12,824건(3.6%), 사망 836건이며, 인구 10만명당 치사율이 코로나19는 1.47명(60세 이상이 절대 다수)인 반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1.65명(20대를 포함하여 전 연령에서 나타남)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접종자가 타인(접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백신접종 효과는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접종자 개인에게 나타난다. 감염시 건강보험 적용 제외한다면 의료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인별 방역수칙과 개인위생수칙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지영준 교수는 “교회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역수칙을 고시함에 있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며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은 형사처벌의 대상과 운영중단 또는 폐쇄조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역 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과하기도 한다”고 했다.

지 교수는 또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관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 출석 여부를 반드시 묻고, 또한 역학조사의 방법 및 기간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로 방역 당국의 교회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종교의 자유침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찬 교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living to God)가 우선돼야 하고, 그 다음이 ‘사람을 향해 살아가기’”라며 “비대면 예배는 ‘뉴 노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 예배가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일 뿐 결코 대면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공동대표 김승규 장로가 환영사,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황교안 전도사(전 국무총리)·양병희 목사(서울 영안교회)·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축사를 전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라. 아직도 교회의 예배인원 제한과 예배 형식에 대한 통제는 헌법위반이다 ▲교회시설 내 식당은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교회시설에서 식사 금지는 교회의 주요 기능인 교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하지 말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해당되며, 절대 강제할 수 없다. 백신패스 제도는 또 다른 독재의 발상이며, 미접종자분들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