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권 벗어나
건강가정기본법, 헌법상 양성평등 정의 파괴
주민자치기본법,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감거협
▲기자회견 모습. ⓒ이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악법 규탄 감리교인 기자회견’이 지난 1일 서울 상계동 노원역 인근 번화가인 롯데백화점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감리회거룩성회복을위한협의회(감거협)와 감리교회바르게세우기연대(감바연),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 등 3개 단체 연합으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한철희 목사(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사무총장)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검토할 때라고 했다”며 “180석의 여당은 이를 언제든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목회자들이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명재 목사(대은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동성애는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닌 만큼,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역차별법”이라고 말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박해서 장로(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는 “헌법상 기본이념인 양성평등과 가족의 정의를 파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를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법안을 즉시 철폐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주민자치기본법 발의안에 대해 고형석 목사(예장 통합, 코리아교회)는 “일반 주민들은 생활이 바빠 이 법안에 관심이 없지만, 주민총회는 현대판 인민위원회에 불과하다”며 “그들이 말하는 ‘마을 민주주의’가 아니라, 영구 집권을 위한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발언을 종합한 감바연 실행위원 박온순 목사(원천교회)는 “이런 악법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깨어나야 한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만드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므로, 더 늦기 전에 폐기하고 돌이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감거협 사무총장 민돈원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는 주장으로 국민 분열 감정을 격발시키고 있다”며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동성애 허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김영배 의원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주민자치기본법안 등 이름만 바꾼 위험한 법안들을 계속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런 와중에 최근 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법을 빨리 제정하라는 무언의 명령으로서, 이는 그의 임기 공약이었던 국민 대통합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판명됐음은 물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불행한 통치자임을 알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 정서를 짓밟고 우롱하는 역차별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나서서 지난 7월 ‘불합리함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법제화하는 건 당연하다’고 함으로써, 그 법안 속에 숨겨진 국민의 기본권과 윤리와 도덕을 깨트리는 악법 조항에는 눈감은 채 이념 편향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법안 발의에 앞정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첫째,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다름과 차이를 차별로 곡해하여 성소수자의 입장만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의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하게 만들 위험이 매우 크기에 반대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평등 개념은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권을 벗어나 오히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곧 양심, 종교, 표현, 학문과 예술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둘째,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생물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문화적 기반’ 차원에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하여 법 제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객관성이 결여돼 위헌적이므로 반대한다.

셋째,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권위 결정을 최종 기준으로 제시하여 대한민국 법 체계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반대한다.

넷째,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 즉 모든 법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법 위의 법을 만드는 일이므로 반대한다.

다섯째, 주민자치기본법은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이 아니라 직장인, 학생까지도 주민으로 인정해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주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지닌 법이기에 반대한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차별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기본법은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서 다룬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념, 종교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이들은 “따라서 노원구 모든 국회의원들은 주권재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법안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등의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만행을 강행한다면, 지역 감리교회들이 연대해 낙선운동이 불가피함을 밝히는 바”라고 성명서를 끝맺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고용진·우원식·김성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노원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성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