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전경. ⓒ이대웅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K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K모 씨는 2020년 12월 경부터 이영훈 목사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대화는 물론 전화 통화, 카톡 문자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올해 2월에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6월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K모 씨는 이미 지난 2020년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이영훈 목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