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웰비 대주교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대주교. ⓒflicker
영국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대주교와 고든 브라운 전 총리가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 경우,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영국-웨일스가톨릭주교회의 의장인 빈센트 니콜스 추기경, 에브라임 미르비스 주교와 공동으로 작성한 서한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 법안은 6개월 이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정신이 온전한 성인이, 의사 2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에 따라 약물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미처 남작부인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동기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적인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력 자살 법안’의 조항들은 ‘위기와 위험’, 그리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모든 인간의 생명이 창조주의 소중한 선물이며 반드시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붙들고 있다”며 “신앙인들이나 신앙이 없는 이들이나 취약한 이들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정책이나 행동은 공공의 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우리의 우려를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고든 전 총리 역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죽음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의회의 법률 조항에 따른 관료적 절차를 통한 권리에 가까운 것이 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미묘하고 간접적인 압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에 가해지는 위험을 결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봉사직에서 피할 수 없는 신뢰의 침식은, 만약 그들이 삶을 끝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매우 소중한 것을 잃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CT는 “대부분의 기독교 의학 전문가들 역시 사람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