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그교협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25일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 씨의 신학은 교단과 서울기독대 신학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송경호 기자
“예수는 육바라밀 실천한 보살” 설교 논란으로 서울기독대학교에서 파면되었다가 가처분에서 승소해 최근 복직한 손원영 교수(신학과)에 대해, 이 학교가 속한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가 “손 교수는 신학과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교협은 25일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 협의회는 손 씨에 대해 이단으로 2020년 10월 19일, 제85차 총회에서 규정하였으며, 11월 23일 협의위원회 회의에서 재확인하여 (손 교수는) 본 협의회 신앙의 정체성과 다른 이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기독대는 그리스도의교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그리스도교회협의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므로, 손 씨의 ‘성만찬은 누구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며 죄에 대한 신앙고백과 주의 영접이 필요 없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단”이라고 했다.

또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라고 하여, 예수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으로서 서울기독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제78차 정기총회에서 손 씨에 대해 그리스도의교회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신의 사고로 이단들과 같게 폄하하여 그리스도의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 그 일을 경고하였다”며 “2013년 교단과 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에게 참회와 용서를 바라는 호소문을 보내고 7가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7가지 중 ‘자신과 가족의 침례’, ‘소속 교단인 감리교 탈퇴와 협의회 입회’, ‘환원운동이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임을 굳게 믿어 환원운동에 동참’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치 않을 것과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며 “그런 그를 용서하였지만 그의 참회는 지켜지지 않는 위선적인 약속에 불과했고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손 교수가 2014년 1월에 실시한 그교협 환원목사(목사 이적) 심의에서, 손 교수에게 요청한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차 공문 발송에도 이행치 않아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그는 그리스도의교회 목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의 신앙과 신학적 정체성 역시 “학교 안팎에서 본인이 감리교 목사이며 자신의 신학적 바탕은 해방신학, 수정주의신학이라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 현재 감리교단 자체적으로도 이단 심사 중”이라며 “손 씨의 신학은 교단과 서울기독대 신학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2019년 12월 19일 열린선원 법회에서의 ‘예수는 육바라밀 실천한 보살’ 설교에 대해서도 “손 씨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모범적 보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된다는 신학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이단적 사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첫째 서울기독대는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리스도의교회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며 “둘째, 손 씨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타 교단 및 손 씨가 속한 감리교단에서조차도 이단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정통 기독교에 반한다”고 천명했다.

또 “셋째, 손 씨의 주장은 그리스도의교회 교리에 정면 반하는 것으로, 서울기독대학교 정체성을 심히 훼손시키고 있어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의 자격이 없다”며 “넷째, 환원학원 이사장은 그리스도의교회 정체성에 반하거나, 교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교리 수호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협의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기독대는 손 교수의 발언과 행위가 학교와 교단의 정체성에 위배된다며 2017년 2월 20일 그를 파면했다. 이에 손 교수가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2019년 10월 최종적으로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으나 학교 측은 반발했고, 손 교수가 재차 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지난 8일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