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도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 ⓒ월드비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당국이 최근 기도회 중이던 기독교 목사 7명에게 ‘개종금지법’을 적용해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가톨릭아시아뉴스연합(UCA)을 인용해, 인도 경찰이 지난 17일(현지시각) 이 목회자들을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따르면, 이들은 여전히 수감 중이며, 이들의 변호사인 아시시 쿠마르 씨는 “보석 신청을 진행하여 곧 출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기도회에 참석한 교인 50명을 구금했다가 같은 날 석방했다. UCA는 이날 기도회 장소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가톨릭 수녀 2명도 경찰에 체포돼 저녁까지 억류됐었다고 전했다.

인도선교사협회(Indian Missionary Society) 소속인 아난드 매튜 신부는 “경찰이 수녀들을 목사들과 함께 입건하려 했으나, 목사와 교인들이 그들은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자 그들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기독교인이 힌두교인을 강제력 혹은 금전적 이익 제공을 통해 개종시키려 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개종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는 인도의 9개 주 중 하나다. 이 법은 주로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강제 개종 혐의로 기독교인을 허위로 고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앞서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은, 인도의 인구 통계가 힌두 과격단체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대량 개종 음모가 허위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ICC에 따르면, 1951년 인도가 독립 후 처음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도, 가장 최근인 2011년 조사에서도 기독교인은 2.3%에 불과했다.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기독교 감시목록(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인도는 박해지수 10위에 올라 있다. 또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인도를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가담하거나 용인하는 ‘특별 우려 국가’로 규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촉구했다.

오픈도어가 분석한 인도 팩트 시트(Fact Sheet)는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인도인들이 힌두교인이어야 하며, 인도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특히 힌두교 출신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한다. 기독교인들은 ‘외국 신앙’을 따른다는 참소와, 지역사회의 불운에 대한 비난을 받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