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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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약 1,700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력 자살이 합법화될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처 남작부인의 조력 자살 법안이 지난 17일 상원에서 논의됐다. 이 법안은 수명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불치병 환자가 자신의 목숨을 끓기 위해 치사약 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 개정안이 취약계층을 학대의 위험에 빠뜨리고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성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큰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앞서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도, 의원들에게 제안된 이 같은 변화의 심각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는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돌볼 법적인 의무가 있다. 우리는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 도입과 관련해 큰 우려를 안고 이 글을 쓴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의 변화는 거대하며, 축소돼선 안 된다. 모든 인간의 삶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가치 때문에, 거의 모든 문명 사회에서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서한은 캐나다, 벨기에, 네델란드와 같이 이미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나라들의 경우, 이법의 연장이나 확대에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캐나다는 단 5년 만에도 안전장치가 파되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살인의 금지가 안전장치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어떠한 변화도 취약한 환자들을 학대에서 보호하는 사회의 능력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공공 영역에서 의사들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며,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사회가 부여한 인간으로서 가치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런던의 의료 등록 담당자인 데이비드 랜달 박사는 “이 서한은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의학계의 반대가 얼마나 큰지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일종의 긍휼함이 있는 개인화된 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