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21일 논평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요구할 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해 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구인자(求人者)는 구직자(求職者)에게 34가지의 차별적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성별, 용모, 키, 체중, 장애, 출신지역, 연령, 혼인여부, 혼인계획, 가족, 가족형태, 가족상황, 임신 및 출산, 학력, 출신학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언어, 성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사상,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재산, 전과, 고용형태, 병력(病歷)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다. 차별적 질문을 한 자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언론회는 “물론 구직자를 선별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질문이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 법률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발견된다. 여러 가지 차별금지 조항 가운데,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이 들어간다. 즉 동성애 옹호와 동성애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또 이러한 것을 교육하는 특별한 단체를 두려는 목적이 보인다”며 “제3조 2항 2에 보면 채용절차에 관한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겠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나 제3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럼, 공무원 선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민간 기업에서 구직자가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될 수도 있는 것들조차 제대로 면접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구직자를 선발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법은 도덕과 양심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부여한 국민대표로서의 입법 권한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은 국민 무시이며, 권력 남용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만큼 법안을 많이 만드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보통 선진국의 경우 연간 수십 개의 법안만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12,915개의 법안 발의가 있었고, 그 중에 1,051개의 법안들이 만들어졌다”며 “법이 많다고 좋은 나라인가? 처벌을 많이 한다고 선진민주주의 국가인가? 경쟁적으로 남발하듯 만들어지는 법안 때문에 국민들은 ‘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다. 다음은 언론회의 해당 논평 전문.

대한민국은 처벌공화국으로 가는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한국말 할 줄 아냐가 차별인가?

최근(9월 30일)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민형배,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인의 정보를 요구할 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해 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구인자(求人者)는 구직자(求職者)에게 34가지의 차별적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즉 성별, 용모, 키, 체중, 장애, 출신지역, 연령, 혼인여부, 혼인계획, 가족, 가족형태, 가족상황, 임신 및 출산, 학력, 출신학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언어, 성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사상,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재산, 전과, 고용형태, 병력(病歷)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다.

이에 반하면, 차별적 질문을 한 자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물론 구직자를 선별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질문이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이 법률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발견된다. 여러 가지 차별금지 조항 가운데,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이 들어간다. 즉 동성애 옹호와 동성애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이러한 것을 교육하는 특별한 단체를 두려는 목적이 보인다. 제3조 2항 2에 보면 채용절차에 관한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겠는가?

그러나 제3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공무원 선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민간 기업에서 구직자가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될 수도 있는 것들조차 제대로 면접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구직자를 선발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 외에도 소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국회에 다수 올라와 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의 말미에는 반드시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다. 차별금지보다는 처벌이 목적인 듯하다.

지난해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올해 6월 16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에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8월 31일 같은 당의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시 물리력을 갖기도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상당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국회의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엄청난 인신 억압과 금전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공포 분위기를 주고, 벌금 공화국으로 만들어, 징벌적 분위기를 고조(高調)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 금지 조항에 들어간 내용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조항들도 있다. 이는 천부적 인권이 아닌 것도 있고, 건강한 사회와 가정, 국가를 만드는 데도 저해요소가 되며, 특히 종교적·양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법은 도덕과 양심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부여한 국민대표로서의 입법 권한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은 국민 무시이며, 권력 남용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만큼 법안을 많이 만드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보통 선진국의 경우 연간 수십 개의 법안만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12,915개의 법안 발의가 있었고, 그 중에 1,051개의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그러한 법안들의 내용도 국민들은 잘 모른다.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법안 만들기 챔피언이 될지도 모르겠다. 법이 많다고 좋은 나라인가? 처벌을 많이 한다고 선진민주주의 국가인가? 경쟁적으로 남발하듯 만들어지는 법안 때문에 국민들은 ‘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