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법반대연대(대표 이희천)와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대표 고형석)는 15일 서울 중랑구 소재 서영교 의원(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시도를 규탄했다.
▲주민자치법반대연대와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가 15일 서울 중랑구 소재 서영교 의원(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측 제공
주민자치법반대연대(대표 이희천)와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대표 고형석)는 15일 서울 중랑구 소재 서영교 의원(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시도를 규탄했다. 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다. 

이들은 “민주화를 빙자하여 공산화를 시도하는 주민자치기본법 즉각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021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위시하여 같은 당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 영, 홍기원 의원 19명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였다”며 “이 법안은 말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방불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역사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자치기본법의 문제점으로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밑으로부터 공산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권력과 재정력을 장악하여 좌파세력의 영구 집권체제를 구축하는 것, ▲재외동포와 외국인 ▲기관이나 사업체의 직원들 ▲초중고의 교직원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까지를 주민에 포함함으로써 좌파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주민을 동원할 수 있게 만든 것,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차별금지 조항으로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것, 주민자치회 자체가 업종의 제한 없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들었다.

이에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문화맑시즘에 의한 인텔리 계급의 공산화를 꾀하려는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하여 토의를 거부하고 통과를 저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자치를 빙자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쥐고 흔드는 주민자치회를 조직하여 제2공산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 “절차 의식화와 조직화를 통한 은밀한 공산화의 시작이며, 민주적 절차를 이용한 공산화의 시작인 주민자치기본법을 폐기하라”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2일에는 서울 성북구 소재 김영배 의원(민주당) 사무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민주화를 빙자하여 공산화를 시도하는 주민자치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2021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위시하여 같은 당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 영, 홍기원 의원 19명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말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방불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역사를 훼손하는 악법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기본법은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화사무국을 설치한다.

이것은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밑으로부터 공산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권력과 재정력을 장악하여 좌파세력의 영구 집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만이 아니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기관이나 사업체의 직원들 ▲초중고의 교직원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까지를 주민에 포함함으로써, 좌파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주민을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셋째,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없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여 주민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넷째, 차별금지 조항으로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 주체사상 신봉자, 반사회적 이단 신자, 중국인· 무슬림 , 외국인들의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섯째, 주민자치회 자체가 업종의 제한 없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다.

주민자치회가 국공유재산을 이용한 우월한 위치에서 온갖 주민 밀착형 업종에 진출함으로서 동종의 민간 업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공산화의 거점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의원은 문화맑시즘에 의한 인텔리계급의 공산화를 꾀하려는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하여 토의를 거부하고 통과를 저지하라.

2.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자치를 빙자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쥐고 흔드는 주민자치회를 조직하여 제2공산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

3. 절차 의식화와 조직화를 통한 은밀한 공산화의 시작이며, 민주적 절차를 이용한 공산화의 시작인 주민자치기본법을 폐기하라.

2021년 10월 15일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이희천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 대표 고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