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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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제6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웨스턴미시간대학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를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측은 학생 운동선수들이 백신 의무화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이들의 경기 참여를 불허했다”며 “대학은 종교적 신념을 포기할 때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밀면서, 그들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부담을 주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웨스턴 미시간대학 소속 운동선수 16명은 학교 이사회, 체육 이사, 그리고 기관 형평성 담당이사를 상대로, 학교가 자신들의 운동경기 참여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미시간서부지방법원이 학교 측에 백신 미접종 선수 16명의 운동경기 출전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학 관계자들은 하급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이를 거부한 것.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인 데이비드 칼먼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제6회 항소법원이 선수들의 종교적 신념을 입증하고, 그들이 계속 팀의 일원이 되어 함께 대학을 위해 안전한 방법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을 펼치게 되었다는 사실이 흥분된다”고 말했다.

웨스턴미시간대학교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체육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백신 정책은 선수들을 안전히 보호하고 시즌 내내 중단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계속 따를 것이고, 관련된 학생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