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대표). ⓒ크리스천투데이 DB
1. 전체적 평가

- 정의당 2020. 6. 29.발의 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외 23인이 2021. 6. 16. 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2021. 8. 연속 발의된 박주민 의원 평등법안 및 권인숙의원 발의 평등법안들은 중요부분이 완전히 동일함.

- 차별금지사유에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되고, 금지되는 영역이 고용, 경제, 교육, 국가행정 등 사회 생활의 전반 영역에 미치며, 구제수단으로 무제한의 손해배상(반복 등 악의 인정시 최소 500만원 인정), 보전조치로서의 시정명령 및 지연배상 등을 인정함으로써 동성성행위, 성별변경행위, 남녀 이외의 성을 반대할 종교,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점에서는 완전히 동일함.

- 조문인용은 박주민 의원안 중심으로 부당성 및 위험성을 검토함.

- 이상민 의원안에서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된 반면, 제보자 불이익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의당안과 동일하면서 형량 한도에 징역 상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높아졌고,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및 3천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조항을 정의당안과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이상민 의원안처럼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괴롭힘 조항과 광고조항에는 합리성의 예외 조항 조차 없으며, 모든 국가단체 및 지방단체가 이법을 시행할 기본 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법률 제 개정시 이 법의 취지를 반영토록 한다는 조항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서는 자유침해성과 헌법위반성이 정의당 및 이상민의원안과 그대로일 뿐 아니라 더욱 심해진 면이 있는 부당한 법률임.

2. 총칙 조항의 주요 문제점-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함.

- 차별금지사유의 성별은 여성, 남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인정하여(제2조 제1호)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만 인정하는 헌법 및 각종 법률과 다르고, 인간이 선택하는 성별인 젠더(gender)를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성별질서를 혼란시키고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지게 됨.

- 괴롭힘 조항에 부정적 관념의 표시 및 혐오적 표현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정하고(제2조 제7호),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였음(제3조 제3항)

- 광고와 괴롭힘 차별 인정 조항은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예외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영역의 제한도 없음(제3조 제3항, 제5항)

- 차별금지사유에는 보편타당한 차별금지사유가 아닌 인간의 선택가능한 외부 행동에 포함되는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 동성결합을 포함할 수 있는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동성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 차별의 정의조항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법문은 되어 있으나(제3조제1항), 동성성행위자라는 개인 집단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인 동성성행위, 성별변경행위자라는 개인 집단이 아니라 성별변경행위라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의 표시나 혐오적 표현에 대하여 누구라도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면 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되게 됨. 국가인권위의 보고서(2005년 조여울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 등)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을 차별 사례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장을 법제화한 것임.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을 목적조항에서 모든 영역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정의조항이나 구체적 차별금지영역을 고용, 경제, 교육, 국가행정 등 4개 영역에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생활의 모든 영역 즉 가정이나 종교 영역에서도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나 혐오적 표현이 차별에 해당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의당안과 동일한 영역확대의 위험이 있음.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에 대한 비난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확장 해석하는 평등법안의 입장이 차별금지사유인 종교, 사상까지 확대되는 경우 이단 종교에 대한 비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비난이 이단이나 공산주의 신봉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에 해당되어 차별로 몰리게 될 수 있음.

- 차별금지사유들에 언급된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 우호적 관념 표시만 허용되고 부정적 혐오적 관념 표시가 금지됨에 따라 차별금지사유들 지지하는 사람들만 자유를 누리고, 이를 반대하는 양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차별범으로 몰려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됨.

- 국가가 차별금지사유들은 지지만 하여야 하고 반대(부정관념 표시, 혐오적 표현)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치관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다양한 가치관 표현을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의 기초 위에 작동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임.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적인 동성애 반대 금지인 동성애 독재, 성전환 내지 젠더 반대금지인 성전환 독재, 젠더독재 등 차별금지사유들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는 것이 명확함.

3. 고용영역의 차별금지조항의 자유침해성

- 정의당안,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의원안 모두 동일함.

- 모든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배치, 승진, 근로시간, 해고 등 불이익 등 차별을 금지하고 편의 제공의무를 부담시킴(제12조 내지 제19조)

-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하여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진 기관(기독교회 및 신학교 및 종립 기관 등)이 동성애자, 성별변경자(트랜스젠더 등)의 채용을 거절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됨. 동성애자 목사, 청소년 사역자 채용 거절이 평등법에 의하여 금지됨. 종교의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됨.
- 일반 직장에서 동성애자, 성전환자임을 밝힐 경우 채용, 임금, 배치, 승진, 근로시간, 불이익 등의 부과에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특별히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모든 직장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 반대 의견 표현이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반사회적인 이단이나 사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차별로 몰릴 수 있음.

4. 경제영역(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의 차별금지 조항의 자유침해성

- 정의당안,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모두 동일함.

- 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 및 이용(제21조), 토지 주거시설 공급 이용 공급(제23조):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 및 성별전환 지지 행사에 교통수단 제공 요청이나 주거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차별이 되어 경제생활에서의 각자 양심 및 신앙 등에 기한 가치관을 지킬 수 없게 됨.

- 상업 공공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제22조): 모든 시설물 소유자는 동성애자 및 성별전환자에게 접근, 이용, 임대, 매매 제한을 할 수 없고 그 시설에서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정적 관념 표시 발언이 금지됨. 교회 등 예배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교회 등 예배시설 내에서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부정적 관념, 혐오적 표현이 금지됨. 여성전용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남성의 성기를 유지한 채 이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므로 여성의 안전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됨.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에서의 차별금지(제24조): 성별전환수술을 신앙, 양심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금지되고, 동성애 습관 및 성별전환장애 치료 상담이 차별로 간주되어 금지됨. 의료 영역에서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의료보건적 차원의 부정적 사실, 폐해 등을 발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정적 관념, 혐오적 표현으로 간주 금지됨. 의학적 진실을 말할 학문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가 금지됨.

- 방송, 인터넷, 정보통신 등 서비스 제공 등에서의 차별금지(제25조): 동성애 및 성별변경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 관념이나 혐오표현이 방송, 인터넷, 정보통신 영역에서 금지됨.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 교육, 설교 등이 방송, 인터넷, 유트브 등에서 금지됨.

- 문화, 체육, 오락 등에서의 차별금지(제26조): 모든 문화 영역(문학, 음악, 영화, 만화 등 제반 예술 분야)에서의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 의견 표시가 금지됨. 여성 전용 체육 경기에서 여성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참여를 거절할 수 없어 공정성을 훼손하고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할 것임. 모든 오락 등 분야에서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 의견 표시가 금지됨.

- 모든 경제 영역에서 반사회적인 이단이나 사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차별로 몰릴 수 있음.

5.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의 자유침해성

- 모든 교육기관에서 지원, 입학, 편입에서 차별금지(제27조):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대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개신교의 신학교,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육기관들)에서 동성애자 및 성별변경자의 지원, 입학, 편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종교의 자유가 위협당함.

- 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제28조): 모든 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원 등에서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 관념 및 혐오적 표현이 금지됨에 따라 교육생들은 동성애 및 성별전환 정당화 교육만 받게 되고, 그 위험한 폐해들, 이를 반대하는 가치관 등의 교육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되어 교육 영역에서의 동성애 및 성별전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게 됨.

- 미래세대의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기본 인식이 변화되므로 수 많은 미래 세대의 학생들이 동성애 및 성별전환이 보건적, 윤리적 폐해 등에 그대로 노출되게 됨. 나라의 미래가 성도덕 성윤리가 붕괴되는 암울한 사회가 오는 것을 막지 못하데 됨.

- 모든 교육기관에서 반사회적인 이단이나 사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차별로 몰릴 수 있음.

6. 법령과 정책의 집행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의 자유침해성

- 행정부(국가, 공공단체), 사법절차 등에서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차별금지(제31조, 제32조): 동성애자 및 성별전환자, 반사회적 이단 종교나 사상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사회적 이단 종교 및 사상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 관념 표시 등이 금지됨에 따라 행정, 사법 영역에서 양심, 신앙 등의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당함.

7. 차별의 구제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반대하는 가치관 표현자들에 대한 중대한 법적 억압

- 피해자나 알고 있는 자 누구나 차별 사건에 대하여 진정을 할 수 있고,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33조).

- 국가인건위는 조사 후 차별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34조),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음(제36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를 위한 소송을 국가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39조)

- 법원은 소송제기 전 및 소송 중에 최종 판결 이전에 차별중시 및 시정명령 등 임시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이 지체되는 경우 제한 없는 지연 배상금을 명할 수 있음(제40조)

- 평등법 어느 조항을 위반해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고, 차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그 정당한 사유 입증은 가해자가 지목된 자가 입증하게 함으로써 손해배상 승소가 용이하도록 하였음(제42조).

- 손해배상의 상한은 없고, 악의적인 경우(반복하는 경우 등) 최소한의 배상금을 500만원으로 하고,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음(제41조)

-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하여 반복설교를 하고, 이 설교 동영상을 수 많은 다수가 시청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100명이면 최소 5억, 1,000명이면 최소 50억, 10,000명이면 최소 500억, 100,000명이면 최소 5,000억원의 배상판결이 가능해짐.

-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사회적 이단종교 및 사상에 대하여 양심과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게 될 것임.

- 차별 주장자 내지 제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손배 및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제44조, 제45조)

8. 다른 법제도의 변경 요구 및 모든 국가기관 복종 의무 부과

- 모든 다른 법령 개정시 평등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제7조).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행정부)는 이 법에 반하는 모든 법령 등을 이 법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의무를 부과함(제9조). 동성혼 불허하는 민법이 개정되어 동성혼 합법화하게 되고, 군인간 동성애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개정되어 군대내 동성애 허용하게 될 것임.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 박탈하는 판결 제도 등이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바 이것이 국내 현실이 될 수 있음.

9. 결 론

-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고용, 경제, 교육, 국가행정뿐 아니라 심지어 가정, 종교 영역까지 배제 않고 포함하여)에서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사회적 이단종교 및 사상에 대하여 일체의 부정적 관념, 혐오적 표현을 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자의 호소만으로 차별로 인정하여 국가인권위와 법원을 통해 조사, 시정명령, 무제한의 금전배상 등을 부과하여 금지시키는 법임.

- 이는 선택가능한 외부행동인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 등에 대해 자신의 종교, 양심에 기하여 반대할 자유, 진리를 말할 학문의 자유, 국민에게 알릴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려는 자유침해적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는 것이 명백함.

- 평등을 사인들의 가치관에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된 사유들에 대하여 긍정적 우호적 가치 표현만 허용되고 일체의 부정적 혐오적 가치 표현은 금지됨에 따라 국가가 법으로 차별금지사유들에 대하여 반대 가치관 표현을 금지시키는 것이 되고, 이는 다양한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법임.

-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은, 기존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및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한 평등법안과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서운 자유침해성을 가졌다는 정확한 실체를 인식한 국민들이 깨어나 대한민국에서 결코 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평등법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위험성은 복음법률가회가 발간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반성경성 및 위험성 책자를 참고하기를 바람.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