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결정에 ‘자체 규정 내 정당성’ 강조
성전환자인 故 변희수 전 하사를 군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남 총장은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군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선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고 변 하사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일련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평가를 해 달라는 질문에 그는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시 총장(서욱)과 수뇌부가 육군 규정 범위 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하고, 다시 한 번 유연성을 갖고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성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군으로서 지속적인 복무를 요청했지만, 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파시민단체들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군인복무규율을 짓밟고 국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반법치주의, 반헌법, 자연질서 위배 편향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