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하사 전역 부당’ 판결, 법치주의 훼손”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시민단체들, 육군·국방부에 즉각 항소 촉구

국민 상식에 부합 않는 편향 판결
오 부장판사 ‘정치적 올바름’ 의심
비본질 ‘급여청구권’으로 수계소송
왜 자의적 성전환을 소급 적용하나
언론들 일방·선정적 보도 중단해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변희수 하사 관련 판결을 규탄했다. ⓒ송경호 기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변희수 하사 관련 판결을 규탄했다. ⓒ송경호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한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육군·국방부는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한 명의 지법판사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군인복무규율을 짓밟은 법치주의 파괴 판결을 내렸다”며 “전혀 국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반법치주의, 반헌법, 자연질서 위배 편향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가 ‘가짜인권’에 세뇌된 PC(정치적 올바름)에 충실한 ‘편향시각’을 지닌 판사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고, 2015년 전주지법 재임 당시엔 화장실 엿보기 사건과 관련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비난을 산 적이 있는, 윤리의식마저 의심스러운 판사였다”고 했다.

이어 “변 전 하사 재판에서도 앞서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육군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희수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그리곤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궤변을 펼쳤다”고 했다.

이들은 “변 전 하사가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기에,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는데, 실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애초에 변 전 하사는 남자로 군대에 입대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군인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성전환수술을 받았던 것인데, 어떻게 결과를 갖고 소급 적용해 왜곡된 판단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변 전 하사가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편 게 핵심”이라며 “어떻게 군입대 후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한 걸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일신전속권’을 무시하다니 제정신인가. 어떻게 본질이 아닌 ‘급여청구권’을 사유로 ‘수계소송’을 해 육군 판단을 위법으로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한 불공정 판결에 대해 육군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육군은 국민다수의 분노를 인지하여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육군에서 성소수자 편만 드는 언론에 떠밀려 국민의사에 반한 결정을 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또 “모든 언론방송은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을 일방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해선 안 된다. 언론방송보도에 다수국민 의사 즉각 반영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자유행동 공동대표), 이혜경 대표(서울학부모단체연합), 김동진 사무총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탁인경 사역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이 발언을 맡았다.

성명에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대구지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국민주권행동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국민주권행동세종지부,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영천지부, 정의실현운동본부, 바른인권센터, CE인권위원회, 기독교가치수호연대 , 충남바른인권여성연합, 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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