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故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내린 판사 규탄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복무 중 성전환과 여군 편입 요구, 용납될 수 없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가 7일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47개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판결을 한 오영표 부장판사를 규탄하며, 육군은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변희수 전 하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여성(女性)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서 굳이 군에 입대해 군복무중 성전환수술을 강행했다. 그리곤 군인권센터를 앞세워 여군으로 편입시켜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며 “동성애자·LGBT들의 반사회적 성향이려니 하지만, 이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막무가내식 행동이었다. 자신만 일반병사와 달리 현재의 군법과 무관하게 특혜적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떼를 쓰는 걸 일반국민상식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판결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타락과 편향성에 대해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50억 클럽’ 돈거래 의혹 ‘이재명 무죄판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또 한 명의 지법판사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군인복무규율을 짓밟은 법치주의 파괴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영표 부장판사가 ‘가짜인권’에 세뇌된 PC(정치적 올바름)에 충실한 ‘편향시각’을 지닌 판사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는 지난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고, 2015년 전주지법 재임 당시엔 화장실 엿보기 사건과 관련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비난을 산 적이 있는 윤리의식마저 의심스러운 판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변희수 전 하사 재판에서도 그는 앞서 육군이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희수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그리곤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궤변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일신전속권’을 무시하고, 오직 변희수 한 개인을 위한 편법 견강부회 판결을 한 것”이라며 “왜 일개 판사가 제멋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 ▲육군은 국민다수의 분노를 직시하고, 잘못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 ▲언론방송보도에 다수국민 의사 즉각 반영하라! ▲육군 포함 전 군대는 향후 변희수 전하사와 같이 군대를 모독하고 군기를 훼손한 병사 및 간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즉시 문책하라!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게 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문책하라!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시민단체들은 반성하기 바란다!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성 명 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판결을 한 오영표 부장판사를 규탄하며, 육군은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

우리는 지난 2020년 7월 3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결정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국방부 앞에서 발표했었다. 대다수 언론이 마치 변희수 전 하사를 영웅시하고 마치 군대에서 불이익을 당해 전역한 듯 희생양 삼으려는 여론몰이를 차단하고 육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국민상식에 따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지지하고, 계속 현재 입장 유지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우리가 일관되게 가장 엄정한 군기에 의해 유지돼야 할 군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 믿고 있기에,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강 확립과 남녀군인복무규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트랜스젠더병사가 군복무 중 자신의 성별을 임의로 변경해 남군에서 여군으로, 여군에서 남군으로 복무하는 걸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복무중인 병사 또는 간부 어느 누구도 민간인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용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희수 전 하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여성(女性)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서 굳이 군에 입대해 군복무중 성전환수술을 강행했다. 그리곤 군인권센터를 앞세워 여군으로 편입시켜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동성애자·LGBT들의 반사회적 성향이려니 하지만, 이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막무가내식 행동이었다. 자신만 일반병사와 달리 현재의 군법과 무관하게 특혜적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떼를 쓰는 걸 일반국민상식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판결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타락과 편향성에 대해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현재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50억 클럽’ 돈거래 의혹 ‘이재명 무죄판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또 한 명의 지법판사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군인복무규율을 짓밟은 법치주의 파괴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심각하게 부패·타락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오영표 부장판사(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전혀 국민 상식에 부합치 않는 반법치주의, 반헌법, 자연질서 위배 편향 판결을 내렸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는 오영표 부장판사가 ‘가짜인권’에 세뇌된 PC(정치적 올바름)에 충실한 ‘편향시각’을 지닌 판사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난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고, 2015년 전주지법 재임 당시엔 화장실 엿보기 사건과 관련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비난을 산 적이 있는 윤리의식마저 의심스러운 판사였다.

이번 변희수 전 하사 재판에서도 그는 앞서 육군이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희수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그리곤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궤변을 펼쳤다.

이는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일신전속권’을 무시하고, 오직 변희수 한 개인을 위한 편법 견강부회 판결을 한 것이다. 왜 일개 판사가 제멋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변 전 하사가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기에,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는데, 실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애초에 변희수 전 하사는 남자로 군대에 입대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군인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성전환수술을 받았던 것인데, 어떻게 결과를 갖고 소급 적용해 왜곡된 판단을 한단 말인가.

오 부장판사가 이 사건과 같이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현 법체계 속에서 판결해야 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여론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 없이 일부 소수자의 목소리만 대변해 독선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논리로 그럴 듯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판결한 걸 보면 제대로 된 판사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처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일삼아온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하며 오늘부로 법복을 벗길 촉구한다. 이번 재판은 변희수 전 하사가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편 게 핵심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입대 후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한 걸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일신전속권’을 무시하다니 제정신인가. 어떻게 본질이 아닌 ‘급여청구권’을 사유로 ‘수계소송’을 해 육군 판단을 위법으로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또한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한 불공정 판결에 대해 육군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육군은 국민다수의 분노를 인지하여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다. 만일 육군에서 성소수자 편만 드는 언론에 떠밀려 국민의사에 반한 결정을 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재판은 변희수 전 하사가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편 게 핵심인데, 어떻게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단 말인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한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육군은 일방적으로 성소수자 편드는 언론에 떠밀려 국민의사에 반한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육군은 국민다수의 분노를 직시하고, 잘못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

하나, 모든 언론방송은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을 일방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해선 안 된다. 언론방송보도에 다수국민 의사 즉각 반영하라!

하나, 육군 포함 전 군대는 향후 변희수 전하사와 같이 군대를 모독하고 군기를 훼손한 병사 및 간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즉시 문책하라!

하나,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게 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문책하라!

하나,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시민단체들은 반성하기 바란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민간단체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심신미약병사를 악용치 말아야 하며, 대한민국군대를 흔들고 모욕하여 국방력을 훼손하는 이적행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10월 7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국민주권행동대구지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국민주권행동세종지부,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영천지부, 정의실현운동본부, 바른인권센터, CE인권위원회, 기독교가치수호연대 , 충남바른인권여성연합, 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 (4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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