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전형무소에서 학살당한 민간인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제3차 진실규명신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한 박선영 이사장. ⓒ박선영 이사장 공식 페이스북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센터(이하 ‘물망초신고센터’)가 최근 대전형무소에서 학살당한 민간인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제3차 진실규명신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했다.

지난 6월 20일 설치된 물망초센터는 지난 8월 18일 (수) 10명의 진실규명신청서를 1차 제출, 2차로 9월 1일 (수) 7명의 진실규명신청서를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 이번 3차 제출에는 6명의 진실규명신청서가 접수됐다.

물망초에 따르면 이번 신청서는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대한노총 대전시 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후 인민군의 퇴각시 보복학살당한 작은아버지의 사건을 진실규명 신청한 조카의 내용이다.

물망초는 “이 사건은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인 민간인이 다 총살당했으나 유일하게 생존한 장○○씨의 증언으로 이 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며 “6·25전쟁 당시 국군 장교로 임관, 참전하였다가 ○○지역에서 인민군과 전투 중 사망하여 국립동작현충원에 모셔진 분이 아직까지도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지 못하다가 70여년 만에 형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친동생의 한맺힌 절규를 담은 신청서도 접수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지주였던 부친이 소작 농민과 일꾼들에 의해 지역의 좌익세력에 넘겨져 고문과 폭행을 당한 후 인민군 퇴각 시 도망하였다가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병고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민간인 사건을 포함, 두 건의 고문 후유증에 의한 사건이 있다. 또 지역 좌익세력에 의해 잡혀 내무서에서 고초를 겪고 학살당한 민간인의 사건도 포함된다”고 했다.

아울러 “초대 전주시장을 역임하며 해방과 건국 과정에서 애국 활동을 한 일을 이유로 인민군에 점령된 지역 인민위원회 조직원에 의해 잡혀 6명이 전주교도소로 이송 중, 한 명의 도주로 인해 날이 저물고 전주형무소까지 갈 길이 멀어 근처 야산에서 총살당한 아버님의 사건을 진실규명 신청하신 분도 있다”고 했다.

물망초는 “신고센터는 그동안 본 센터에 신고된 신청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으로 이후 접수 일정은 10월 20일(제4차)”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해 생명 및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령 미비하는 미명으로 그동안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물망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