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 스미스
▲웹디자인 업체인 ‘303 크리에이티브’를 운영 중인 로리 스미스. ⓒ자유수호연맹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기독 디자이너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전망이다.

기독일보 영문판에 따르면,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은 얼마 전 웹 다자이너 로리 스미스와 그녀의 웹디자인 회사인 ‘303 크리에이티브’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들에게 동성 커플을 위한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주정부는 그들이 선호하는 이념을 장려하고, 창의적인 전문가들이 (주정부를)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서 그녀의 신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4일 스미스의 법률대리인인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웹사이트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개인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DF의 스미스 측 변호인단은 “제10연방항소법원이 주정부가 예술가에게 특정 표현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우려했다.

ADF 법률 고문인 사무엘 그린은 “예술가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은 정부의 부당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살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술가가 하나의 관점을 전달하는 표현을 창조한다고 해서, 콜로라도주가 그녀에게 모든 관점을 표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그녀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술가에게 그녀의 의지에 반하는 창작물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그녀를 위협하여 침묵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제10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8·11연방항소법원 및 애리조나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세 곳은 “모든 주정부는 예술가에게 그들의 신념에 반하는 발언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지역 매체인 ‘콜로라도 폴리틱스’에 따르면, 스미스는 자신이 LGBT 공동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동성결혼, 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가 아닌 다른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