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조영길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전주=송경호 기자
9월 9일 전남을 시작으로 부산, 경북, 인천 등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실체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공청회가 릴레이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 지역 행사가 29일 오후 2시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전주시기독교연합회 공동주최, 진평연 전북지부, 정교모 전북지부, 전북학부모연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차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1부는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박병덕 목사의 사회,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서기 정석동 목사의 기도,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의 인사와 조영길 변호사의 강의, 합동 전북지역 16개 노회장협의회 회장 안창현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전북성시화 박재신 대표회장은 “전북지역은 감사하게도 국회의원 전원이 이 법에 반대 의견을 내 준 적이 있고, 차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는 성과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차금법은 찬성한다’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차금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그런 것”이라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한 사람이 없어 시대가 망하고 세상이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 이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의를 전한 조영길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성전환을 성경적 양심에 의해 반대조차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법안”이라며 “차별금지사유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등 21개의 독소조항을 섞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는 ‘괴롭힘’이라는 조항이 있다. 동성애 등을 부정하면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는 ‘부정관념’을 넣어 성경적 진리를 양심과 가치관에 의해 표현할 수 있는데, 이조차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충 알면 지지하고, 정확히 알면 반대하게 되는 법이 차금법이다.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에서 차금법과 성혁명 사상에 대한 강연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천만 기독교인이 깨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2부에서는 진평연 전북지부장 임채영 목사의 사회로 전북성시화본부 대외본부장 강희관 목사의 내빈소개에 이어 모두발언과 격려사가 이어졌다.

전북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차별금지법 공청회는 30일 울산, 10월 4일 인천, 5일 경남, 6일 서울에서도 개최된다. 공청회 이후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전주=송경호 기자
익산사랑인교회 김천석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문제 안에 독소조항을 반드시 끄집어내야 한다. 차금법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 유지의 원동력을 막아 사회를 무너뜨린다”며 “먼저 교회를 깨우고 나아가 국민들을 깨우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학부모연대 김수경 회장대행은 “(차별금지법에) 선하고 착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반대한다. 좋은 것을 좋다고,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법”이라며 “먼저 시행된 나라를 보면 이것이 왜 악법인지 알 수 있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지 않은 이들을 역차별하고, 실질적인 생활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빼앗는다. 부모로서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전춘식 목사는 격려사에서 “차금법 저지 운동이 오래되면서 점점 지치고,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무뎌지는 경우가 있다”며 “포기하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읍기독교연합회 총무 문성하 목사, 완주목회자협의회 전 회장 문영복 목사 등이 차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진평연 전북지부 공동대표 이진성 목사의 기도로 모임이 마무리됐다.

한편 전국에서 진행되는 차금법 공청회는 30일 울산, 10월 4일 인천, 5일 경남, 6일 서울에서도 개최된다. 진평연 홈페이지 <차금법 국민(聽) 국민에게 듣습니다>(http://healthysociety.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