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영국 대법원. ⓒPixabay
잉글랜드와 웨일스 항소법원은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기독교 위탁기관이 이성 부부 가정에만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코너스톤 유케이(UK)’로 알려진 ‘코너스톤 입양·양육 서비스’ 업체에 대해 “함께 일하는 가정들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 제한할 수 있지만, 위탁 가정이 반드시 이성 부부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코너스톤의 법적 대리를 맡은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사건을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사이먼 캘버트는 CP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항소법원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코너스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캘버트는 “법원은 코너스톤이 지역 당국을 대표해 보호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단체를 위해 제정된 평등법 예외 조항에 의존할 수 없다고 잘못 진술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예외 조항은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차이를 둘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며 “중요한 사실은 코너스톤이 지역 당국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양육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캘버트는 “그렇기 때문에, 코너스톤은 자신의 독특한 기독교 사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예외 조항들에 자유롭게 의존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교육 아동 서비스 및 기술 표준 사무국(OFSTED)은 2019년, “우리의 신앙 진술에 동의하는 이성 부부에게 아이들의 위탁을 맡긴다”는 코너스톤의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OFSTED에 따르면, 이 정책은 코너스톤이 2010년 평등법과 1998년 인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코너스톤은 “영국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동성 부부에 위탁하기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코너스톤의 팜 버틀 CEO는 판결에 대해 “결과에 실망했지만, 우리 단체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독교인들하고만 일할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은 오늘 항소법원 판결에 의해 더욱 분명히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평등법이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법적인 보호가 조금이라도 약화될 경우, 그것은 인권 침해이며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미 대법원은 “필라델피아시가 동성 부부에게 아이들의 양육을 맡기지 않은 가톨릭 자선단체를 시의 양육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