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교회,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위치한 교회 전경. ⓒUnsplash
스코틀랜드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들이 조력자살 합법화를 막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스코틀랜드 의회는 관련법의 개정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낙태 반대 단체인 ‘The Care Not Killing’(CNK) 연합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취약한 이들이 자살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고, 특히 장애인, 노인, 아프거나 우울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K 연합은 “만약 자살이나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 안에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우 커질 것이다. 가정과 보건 예산도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역시 자원의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CNK 연합에는 가톨릭교회, 크리스천메디컬펠로우십(CMF), 스코틀랜드케어, 기독교 행동 연구 및 교육,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I), 복음연맹(EA) 등 많은 종교 단체들이 속해 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주교회의 역시 “조력자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규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 타인에게 경제적·정서적 또는 돌봄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삶을 일찍 끝내야 한다는 말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한번 통과되면, 점진적으로 연장될 뿐 아니라 보호 및 보호 조치를 제거하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이는 법이 통과된 모든 국가에서 발생했다. 의도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의사로서 사명을 버리는 것”이라며 “의회는 법을 도입해 자살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CMF의 마크 피커링 CEO는 양질의 완화치료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 그는 “죽음은 ‘선택 치료’가 아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현행법 안에서 가장 잘 보호받고 있다. 조력자살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안전장치’로 추정되는 것들은 빠르게 약화되고,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력자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많은 이들은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수준 높은 완화치료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죽는다. 이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또 고쳐야만 할 비극”이라고 했다.

조력자살은 이미 2002년 이래로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합법화됐다. 스코틀랜드의 조력자살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종교계를 넘어선 것으로, 이미 지난달 200명에 가까운 의료 전문가들이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훔자 유사프 법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