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공식 페이스북
북한 김정은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탈북국군포로들이 (사)남북경제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첫 추심재판이 최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북한인권단체 (사)물망초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탈북국군포로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탈북국군포로들은 지난해 8월 4일 법원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경문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경문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TV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금원에 대한(2017. 1. 1. ~ 2017. 12. 31.까지 징수한 192,526,903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사)물망초(박선영 이사장)는 “지난해 8월 4일, 탈북국군포로들은 경문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TV방송사 등에게서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임종석의 경문협은 마땅히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 탈북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는 등 이의신청서와 항고를 진행했고, 원고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올해 4월 12일 월요일, 임종석의 경문협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물망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7, 18살의 어린 나이에 6·25전쟁에 참전했고 포로가 되어 5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노예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탈북국군포로들은 통곡한다”며 “원고들은 임종석의 경문협이 이러한 비인도적이고도 몰염치한 작태를 규탄하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올해에만 4분의 국군포로들이 세상을 떠났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 생존한 귀환 국군포로분들은 16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망초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 동원해 탈북해오신 국군포로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