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
▲고영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JTBC 방송 화면 캡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영주 전 남부지검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이 16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혁명당 구주와 대변인은 이날 “이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마음껏 외치자!”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구 대변인은 “고영주 전 검사장은 2013년 1월 문재인을 가리켜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하였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리에 맞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하여, 정말 문재인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낄지 여부도 매우 의문”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문재인은 이러한 발언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것 같은데 말이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아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스스로 2015년 고영주 전 검사장을 고소하였다. 문재인은 이때부터 기분 나쁘면 국민들을 고소했던 것”이라며 그 버릇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고치지 못했다. 문재인도 변호사라는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라는 한 단어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그토록 외치고 싶어했던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모두 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각 사건에서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이 실제로 간첩인지, 혹은 공산주의자인지 여부까지 판단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이제 국민들은 그동안 외치고 싶었지만 문재인의 고소가 무서워 참고 있었던 그 말들을 마음껏 외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