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오는 9일 긴급 모임을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침을 모색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기독교교육 관계자들이 사학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기독교교육계는 헌법소원을 포함,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9일 긴급 모임을 열고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미션네트워크는 “한국교회와 범기독교학교 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과 ‘국회의원 낙선운동’, 2022년 교육감선거 준비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서는 법안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헌법소원 등 향후 대응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안타까워… 폐지나 개정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한편 그간 위기에 빠진 한국 공교육과 교회학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 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이하 기교연)는 6일 성명을 통해 “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교연은 “결국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안타깝게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립학교 교원임용권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한 여당의 주된 논리는 ‘사학의 비리, 특히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비록 일부라고 할지라도 사학의 비리는 사라져야 하고, 교원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해서 사립학교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의 핵심요소인 교원임용을 교육감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학법 개정안
▲교육계 관계자들이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반대 시위를 펼치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또 “교육기본법 제25조는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핵심이 교원임용의 자율성인데, 이번 개정법은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1항의) ‘교원임용권’은 교원임용의 방식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강제는 교원임용권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했다.

아울러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하여 교육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개정법은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도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에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