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목사)이 7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 예배를 탄압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예배를 야외행사로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1인예배 금지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광화문 1인예배를 야외행사로 왜곡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혁명당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성북구청이 교회시설을 폐쇄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할 수 없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며 “정규예배를 금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모든 공산전체주의 나라들에서 공통점은 예배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공산전체주의 국가로 가고자 하는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감염병 예방과 아무런 과학적 관련이 없다며 “야외에서 1인이 2m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염병 확산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만일 과학적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1인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매주 11시 광화문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철지히 지키는 가운데 드리는 1인 야외예배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역을 빙자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서울시 방역 책임자들을 당장 문책하기를 바란다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오 시장 퇴진을 위한 서울시민 서명운동 등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국민혁명당의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 1인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불법적 조치에 대한 국민혁명당의 입장
-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하여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과잉되거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1항은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의 조치는 명확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여야 합니다.

법에의한 조치라 할지라도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의 근거로 삼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코로나19 펜더믹은 막아야 하지만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기본권 제한을 통해 확보하는 공익을 따져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도 방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할일이다. 만일 방역 목적만을 위해서 기본권 행사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결정문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첫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한 경우 둘째,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 최종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보낸 공문에서 “4단계 시에는 서울지역에서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 단체는 “4단계임에도 8. 22. 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행사(야외예배, 기도회 등)를 지속적으로 강행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바, 다시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에는 서울지역에서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 됨을 사전 통보”한다고 하였습니다.

- 서울시의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에 대한 국민혁명당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서울시는 예배를 야외행사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예배를 야외행사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도적 왜곡입니다.

서울시는 자신들의 1인예배 금지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광화문 1인예배를 야외행사로 왜곡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성북구청이 교회시설을 폐쇄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할 수 없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주일 11시에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선택한 방식 정규예배입니다.

정규예배를 금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예배는 야외행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교회가 폐쇄된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취할 수있는 최소한의 종교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를 실천하는 자유는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야외 1인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2항의 위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예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여년을 싸워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습니다.

예배의 자유는 곧 신앙의 자유였고, 예배 금지는 바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교회의 예배를 금하고 예배를 기독교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탄압한 초기 제정 로마시대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모든 공산전체주의 나라들에서 공통점은 예배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공산전체주의 국가로 가고자 하는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예배를 금지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막는 것은 감염병 예방과 아무런 과학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조치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1인예배를 금지 함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만 49조 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1인이 2M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염병 확산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야외 1인예배가 감염병 확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과학적 관련성을 밝혀야 합니다.

만일 과학적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1인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과학적 결론은

야외에서 1M이상 간격을 유지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도 팔수가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에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야외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한 채

모두 마스크를 쓰고 각자 소지한 휴대폰으로 1인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보다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교회 예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야외는 실내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더욱 낮은 장소입니다.

2M 간격을 유지한 채 드리는 야외예배가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증거도 과학적 연관도 없이 감염병 예방과 아무런 관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1인예배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 국민혁명당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매주 11시 광화문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철지히 지키는 가운데 드리는 1인 야외예배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시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시민과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것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전국지표조사가 4월 2째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이유 가운데 후보지지는 3%, 정당지지도 3% 였습니다.

나머지 전체 시민의 지지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런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권의 2중대’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역을 빙자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서울시 방역 책임자들을 당장 문책하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엇이 두려워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오세훈 시장 퇴진을 위한 서울시민 서명운동 등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강격히 경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