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에 나섰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이번 악법을 막아냄으로써,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공영화’라는 현 정부의 거센 물결 속 하나의 모자이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