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법무부의 인권 정책 기본 법안은 기존 법안과 충돌하는 과잉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6일 논평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에 의하여 포괄적 차별 금지법, 건강한 가정 개정법 등 과잉인권법안들이 입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러한 법안을 올리는 것은 기존 법제(法制)와 충돌하는 과잉법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인권정책 추진에 과도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기존 법제와 충돌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친 인권 관련 권한을 위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권한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폭 수정 내지 폐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법무부의 인권 정책 기본 법안은 기존 법안과 충돌하는 과잉법안이다. 폐기하라.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에 관한 사항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법무부는 2021년 6월 30일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이유는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NAP)은 그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권 분야 국제 조약 등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의무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에 의하여 포괄적 차별 금지법, 건강한 가정 개정법 등 과잉인권법안들이 입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러한 법안을 올리는 것은 기존 법제(法制)와 충돌하는 과잉법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인권정책 추진에 과도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기존 법제와 충돌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친 인권 관련 권한을 위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권한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폭 수정 내지 폐기되어야 할 이유를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인권정책기본법안은 법무부 내 기존 인권 정책 법제와 충돌하고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기존 법무부 중심의 행정부 내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있는 기존 법제와 충돌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문제가 있다. 기존 법과 저촉되는 과잉, 중복 기구를 신설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법안은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며, 내용적으로 권고에 불과한 국제인권조약 내 조약감시기구의 전문가 의견을 마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도록 하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해 신설되는 법무부장관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법안 제7조)는 현재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 소속 인권국(제11조의2)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조의2)의 기능과 충돌되는 조직이다.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게 인권정책에 관하여 관계부처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였는데(법안 제7조 제2항 제4호), 이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현재 이미 담당하고 있는 사항(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2조)으로 불필요한 중복행정에 해당한다.

2.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사실상의 상급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한편,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처리해야 할 내용을 담아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사실상의 상급기관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편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전에 인권위가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11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인권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법안 제16조 제2항).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할 때에도 반드시 인권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법안 제16조 제6항). 또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5년마다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면서도 동일한 실태조사를 인권위도 중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17조 제2항).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을 위한 지침, 정보공개 표준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운영에 있어서 인권위의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23조 제4항).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에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인권위에 협력을 요청토록 하였다(법안 제27조).

  응당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회피하고 이와 같이 타법을 통한 우회적인 편법을 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인권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처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삼권분립의 예외를 인정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벗어나 있는 인권위가 인권영역에 있어서 사실상 행정부의 최상급기관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처사이다. 차라리 국가인권정책위원회라는 허수아비 기관을 신설하지 말고 그 자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시하여 당당하게 국민의 판단을 받을 것을 권면한다.

3.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일부 인권정책 전문가 의견이 국내법 내지 인권 교육안으로 수용되는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후술하는 바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국제인권조약 내 조약감시기구의 전문가 의견이나 권고를 마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과 같은 수준으로 수용하려는 것은 국가주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다. 조약기구의 전문가 의견(general comment)의 일부는 UN 총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기도 하며, 조약감시기구의 권고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자체와 달리 우리 대법원 판결이나 다른 국가의 판례에서도 국제법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우리 헌법 질서나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일부 급진적인 전문가 의견을 ‘국가인권정책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인권정책이나 국내법, 또는 인권교육 안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의심된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해 왔으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에 관한 권고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으면 마치 무슨 큰 일이 날 것처럼 호도해 온 현 정부의 그동안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앞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4.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인권사무를 위임하며 과잉인권 분쟁의 위헌성을 내포한다.

  이 법안은 인권위 외 광역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면서 인권위가 이에 관해 의견을 제공하도록 규정(8조)한 것은 인권위 영향력을 지자체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게하여 인권위의 편향적 인권관을 지방에도 시행케 하여 과잉 인권, 과잉 분쟁의 결과를 낳을까 심히 우려된다. 또, 본 법안은 지자체를 국가와 대등한 주체로 보아 인권정책의 추진을 위해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법안 제5조)함으로써, 연방국가내 지방정부와 같이 지자체에 과도한 인권사무를 위임하며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벗어나 연방정부제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도 내포한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는 바(8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10조와 국가인권위법을 볼 때 원칙적으로 인권정책은 국가의 사무이며, 자치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일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지자체가 다루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수급권 등 지자체 재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닌 국민의 인권에 관한 부분은 국가가 법률의 명시적 위임을 통해 지자체에 위임해야 하는 바, 본 법안은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각종 지자체의 각종 학생인권조례, 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등을 적법하게 근거지운다. 또, 그 위임 범위를 인권정책 전반으로 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논란이 많은 인권정책을 법제화시키고,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와의 협력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현행 법제상의 지방자치의 사무 범위를 벗어 나게 한다.

5. 이 법안은 인권위 권한을 강화하여 편향된 인권관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인권위 권한을 강화하는 이 법안은 편향된 인권관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그래서 적극 반대한다. 성적지향이 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이래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 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동성애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차별로, 혐오로 시정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권위는 과거 남녀간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수호하려는 기독교대학에 다자성애, 낙태, 동성간 성행위 옹호 특강을 금지하거나 또는 남성 간 결혼을 옹호하는 영화 상영을 금지하면 차별이라고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민간의 퀴어행사에 참여하여 옹호 활동을 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3의 성을 공문서에 명시하면서도 탈북자의 강제 북송, 미결수용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에는 장기간 침묵하는 등 최근 3-4년간 편향된 인권관을 노골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인권위의 실무를 정당화하는 인권교육을 지자체 전체로 확대하게 하고(24-27조), 이를 차별 또는 혐오로 보는 이들 단체를 인권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보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28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국민의 고충에 대한 인권위의 권한을 재검토해 적절하며 효과적인 법제 정비를 해야 할 상황에, 이렇게 인권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듯한 법안을 제안한 것은 지혜롭지 못하며,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 법안을 제안했던 법무부가 자진 철회하길 바란다.

6. 이 법안은 건강한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결혼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될 것이다.

편향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이 제정되면 건강한 성도덕이 무너지면서 결혼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오늘날 교육현장은 정상적인 성윤리를 교육하여 건전한 가정을 만드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비정상적인 성윤리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하여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에도 왜곡된 성윤리를 교육하는 상황에서 지방 자치제까지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나선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부조리한 성윤리를 조장하는 법률을 즉각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7. 한국교회는 성경 가르침에 어긋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위헌성 알리고 폐기에 나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위헌성을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법안 폐기에 나서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이 양성 질서를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알려야 하겠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법률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뜻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법안 폐기에 나서야 하겠다.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성경적인 성윤리가 교육되어 건강한 결혼제도와 가정제도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하겠다.

2021년 9월 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