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  ⓒpixabay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공원, 공항, 경기장 등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태극기 상시게양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태영호 의원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라며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광장, 멕시코 헌법광장 등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상징적인 광장에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광화문광장 등 국가 중요시설에 상시적으로 게양한다는 것마저 논란이 되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호국보훈, 애국애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